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고 (문단 편집) ===== 해고가 정당한 이유 =====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인정된다. * [[폭행]]은 정도에 따라 갈린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를 폭행하거나 16살 연상의 직원을 폭행한 사례들은 둘 모두 해고 사유로 인정되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하였지만, 중징계인 '[[정직]]'이 지나치게 과다한 부당 [[징계]]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아마 직장 안에서 그런게 아니라 밖에서 사적인 일이라는 뜻인듯하다.] * 직무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이 백원짜리 하나 훔친 것은 해고감이지만, 은행 청소부가 훔친 것으로 해고는 곤란하다고 본다. 청소부의 경우 청소만 깨끗하면 그만이지만, 금전관리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은행원에게 금전 [[절도]]는 금액 규모를 떠나 대상자에게 은행원의 자질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버스기사가 커피값이 없어서 요금함에서 300원을 뺐다가 해고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 근무 중 행동의 경우도 상황 및 적절성에 따라 갈린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싸우거나 절도죄로 걸리면 가차없이 해고되지만, 불친절이나 근무중 트러블 혹은 깜박 졸다가 걸리는 일 등은 어지간해서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둑질은 보안으로써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행동이지만 불친절은 잘한 건 아니라도 자질을 문제삼을 행동은 아니며 다른 잘못은 실수에 속하므로 기본적으로 [[인사고과]] C 정도[* 기업의 인사고과는 우수사원 A, 성과가 있는 사원 B,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원은 D, 기타 사원은 모조리 C로 처리한다. D를 일정 횟수 이상 받은 사원은 해고처리하는 [[규정]]을 둔 회사도 있다.]를 계속 주는 것으로 처리한다.[* 단 이건 언제까지나 정식으로 올라가는 고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원에 대해 실제로는 갖은 압박, 폭언 등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