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고 (문단 편집) === 구조조정 === 기업의 경영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행하는 해고다.[* 정리해고라고 하기도 한다. 관련법 종사자들은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보편화하여 쓰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 [[구조조정]] 문서로. * 근로자가 일할 자격이 있고 잘못이 없더라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으로 일부 직원들을 해고시켜야 한다면, 이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이유에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지고, 사정이 나아진 뒤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