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소원심판 (문단 편집) === 심판 절차 ===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되며,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의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제69조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제25조의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대상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준용) '''법률도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즉 가처분이 인용되면 선고 시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 사건번호는 '헌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