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소원심판 (문단 편집) === [[독일]]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제93조''' ①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4a. 기본권 또는 제20조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포함된 권리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헌법소원}}} || ||'''[[연방헌법재판소|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 '''제90조''' ① 모든 국민은 공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 또는 기본법 제20조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와 제104조에 의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허용되면 헌법소원은 그 권리구제수단을 거친 후에야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구제수단을 거치기 전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일반적인 의의를 갖거나 그 권리구제수단에 의하게 되면 소원수행자가 중대하고 피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즉시 그 헌법소원에 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한다. 한국으로 치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만 행하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2012년 기준 연방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의 약 98%가 헌법소원심판이다. 독일의 헌법소원제도는 그 기원을 1849년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Frankfurter Reichsverfassung)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오래되었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된 시점은 [[나치 독일]] 이후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이 대두된 20세기 중반부터이다. 1951년 법률에 의해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권이 부여되었고, 1969년에는 아예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기본법]](헌법)에 헌법소원심판권이 명시되었다. 한국과 비교되는 독일 헌법소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__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__(이른바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을 했을 때'에만 가능한데, 독일은 이러한 제한이 없이 그냥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죄다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에 대해 소송당사자는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 판결을 취소시킬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면서 그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 생각된다면 그에 대해 연방헌재가 무효선언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국과 같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만약 법원이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거부하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린 경우, 연방헌재가 재판소원으로 그 재판 자체를 취소하면서 위헌법률을 무효로 선언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이 때문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우열관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민사·형사·행정 최고법원[* 독일에는 [[최고법원]]이 5개나 존재한다.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노동법원이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사법]] 문서 참고.]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독일은 [[연방국가]]이므로 각각의 주(州) 역시 독자적인 헌법재판소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각각 주 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