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소원심판 (문단 편집) === [[스페인]] === ||'''[[스페인 헌법]]''' ---- '''제161조''' ①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전체에 걸쳐 다음의 관할권을 가진다. {{{-1 b. 법률이 정하는 경우 및 형식에 따라, 이 헌법 제53조제2항의 권리 및 자유의 침해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162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청구적격을 가진다. {{{-1 b.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적법한 이익을 가지는 자연인, 법인 및 호민관, 검찰관}}} || ||'''[[스페인 헌법재판소]] 조직법''' ---- '''제41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은 동법 규정에 따라 국가・자치주의 공권력, 지역적・법인적 내지 단체적 성격의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담당자에 의한 행위, 법률행위, 부작위나 사실행위에 따른 침해로부터 전항의 권리와 자유[* = [[스페인 헌법]] 제14조 내지 제30조까지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amparo)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응하며, 2009년 기준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의 97% 이상이 바로 이 amparo라고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스페인 헌법]] 제14조부터 제30조까지의 조항이 보장하는 기본권[*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며,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은 제외된다.]이 침해된 경우 당사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조직법 규정상[* '''스페인 헌법재판소조직법 제44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자유의 침해가, 법원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할 때,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재판소원') 역시 허용되며, 전체 헌법소원심판 사건 중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응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즉, 법률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