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소원심판 (문단 편집)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정확히는 __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__. 통상적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불린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2종 헌법소원심판'''이라고도 부른다. 사건번호는 '''헌바'''로 시작한다. 한동안 대한민국에만 존재했던 유형의 헌법소원으로, 사실상 그 본질은 '헌가'의 위헌법률심판과 다르지 않다. 법원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을 진행 중인 소송당사자는 그 소송에 적용될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면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기각 or 각하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가 적법하며 이유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고,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주요 사례는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의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6|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문단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