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소원심판 (문단 편집) === 청구 절차 ===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법 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에 의해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려면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상세는 [[국선대리인]]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동조 동항의 단서에 의거하면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면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37조【심판비용】'''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