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000; padding: 12px"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height=26]]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헌법재판소 청사 정면.jpg|width=100%]]}}} || || '''{{{#E6B366 전경}}}'''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 [[대한민국 법원|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1987년]]에 실시한 [[국민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대한민국 헌법|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신설했다.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2018년부터 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명자를 결정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724116100004|헌법재판관 추천위, 후보 첫 추천…김창보·김용헌 등 36명]]]에 따른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 명이 재판소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 현재의 청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초창기에 을지로 청사[* 을지로 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을지로5가 40-3, 현재의 훈련원공원 자리에 있었다. 헌법재판소 청사로 쓰던 건물은 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등 부속 학교가 쓰던 건물이며, [[1988년]] [[12월 27일]]부터 [[1993년]] [[5월 31일]]까지 사용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곳을 떠난 뒤 건물은 철거했다.]를 사용했으나, 새 청사를 완공하고 이전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사용하는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