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사무처]] ===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무처장]] - 국무위원급(장관급) *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사무차장]] - 차관급 * 공보관 * 홍보담당관 * 도서심의관 * 기획조정실 - 실장은 1급 상당 * 기획재정국 * 국제협력국 * 심판지원실 - 실장은 1급 상당 * 행정관리국 * 도서심의관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전입'만을 받고 공채방식의 신규모집은 없다. 단 경력채용은 존재.[* 근무지가 서울에 정착되어있고, 헌재 특성상 전속재판부 등 재판관을 보좌하는 부서 이외에는 리버럴한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