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금영수증 (문단 편집)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 정부에서 거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나 세금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내지 않는다. 각종 [[세금]], 관공서의 서류 발급 수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소액결제 요금은 소액결제 관리회사의 이름(다날/KG모빌리언스 등)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단말기 할부금도 개통한 대리점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된다. 둘 다 가입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통신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대행한다. 즉, 가입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아서 이 둘이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된다는 뜻.], 가스요금, 유료방송 요금, 각급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보험료, 이자 및 각종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물품(자동차, 주택 등)의 구입대금, 아파트 관리비 등도 발급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시 타 소득공제와 중복되거나(예외적으로 의료비는 양쪽 다 공제된다!), [[국가]]가 거래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사업자의 공제제외 범위는 일반 소비자보다 좁다. 물론 자동차의 부대비용 같은 예외도 있다). 또한 자동차도 중고차의 경우는 대상이 된다. 체크카드에 현금영수증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서 햇갈리기 쉬운데,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다. [[신용카드]]와 전산망을 공유해서 국가가 쉽게 거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은 어디까지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대체하는 기능이다. 상품권, [[기프트카드]], [[우표]]와 인지 등 유가증권의 구입비용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 자체가 판매자들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인데 위의 저 항목들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반대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의 [[도시철도]], [[KTX]]를 제외한 철도승차권처럼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시내버스는 교통카드 사용시에만, 도시철도는 1회권 이용시 일부 기관[* [[2015년]] [[1월 17일]] 현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철도]]]에 한하여 소득공제 가능.)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과거엔 [[PC방]] 등지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른 반면에 법 기준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어지간한 곳이 아니면 연매출 2,400만원은 넘기게 됨에 따라 이제는 옛날 얘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