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행범 (문단 편집) === [[미란다 원칙]]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헌법]] [[신체의 자유|제12조]]'''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__제200조의5__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헌법|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흔히 말하는 [[미란다 원칙]]을 체포시에 피체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에서는 '소위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사인[* 私人. 개인 자격으로서의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 따라서 미란다 원칙 고지는 체포 직후에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검사 또는 경찰(사법경찰관리)한테 해당한다.[* 군사경찰도 해당된다.] 그러니 일반 시민이 현행범을 체포한다면 미란다 원칙 읊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미란다 원칙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당신을 XX죄로(피의사실 요지) >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체포한 이유) >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변호인 선임권리 고지) >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변명할 기회 고지) >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진술거부권]] 고지) > [[체포구속적부심사|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리 고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