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행범 (문단 편집) == [[군사법원법]]상 현행범 체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군사법원]] 제248조(현행범 체포)'''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folding [ 제247조, 제249조~제251조 펼치기 · 접기 ] '''제247조(현행범과 준현행범)''' ①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 4. 누구인지 물었더니 도주하려는 사람 '''제249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의 성명·주거 및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체포한 사람에게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0조(준용규정)'''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27조, 제129조, 제130조, 제232조의2제5항 및 제232조의5를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되면 부대장,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제127조 준용), 피의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제129조 준용). 체포된 피의자는 군판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군판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 없이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30조 준용),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38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32조의2제5항 준용),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32조의5 준용).] '''제251조(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만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군사법원법 상 현행범 규정도 [[형사소송법]]과 대동소이하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로 바뀐 정도에 그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