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행범 (문단 편집) == 성립요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①__현행범인__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③__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__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현행범인체포는 ① __현행범임이 명백해야 하고__(명백성) 조문에는 없지만 판례상으로는 ②__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__(필요성)을 요구하고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도3682|2011도3682판결]])와 추가적으로 ③__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체포할 수 없음__(비례성)을 요건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