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행범 (문단 편집) === 체포의 필요성 === 현행범인 체포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 체포가 가능하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1도3682|2011도3682판결]]) 이는 명문상으로는 없고 판례상으로만 존재하는 요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명문상 규정이 없으므로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 의견이 있다. 이를 부정설이라고 한다. 또는 도망의 염려만이 인정된다는 절충설도 존재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체포의 필요성은 현행범이 무영장체포이므로 인정된다고 한다. 즉, [[긴급체포]]와 같이 특별한 요건으로서 필요성을 요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체포 대상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대로 말하면, 경찰관이 신분증을 받은 상태에서 불심검문 중이었는데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현행범 체포가 인정되지 않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1도3682|2011도3682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