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행범 (문단 편집) ===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했을 때에는 상관없지만,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경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 인도하지 않고 사적 보복을 행하였을 경우 [[폭행죄]]나 [[체포와 감금의 죄|체포감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인에게서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찰(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찰이나 현행범을 직접 체포한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를 조사한다. [[구속]]이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거나 필요 없으면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한다. 검사와 경찰에게 인도할 때의 즉시라는 의미는 '정당한 이유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를 의미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1도12927|2011도12927판결]]) 원래는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으나,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해군[* 해경이 아니다!]이 범죄자를 체포했을 때, 이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즉시'가 아니므로 논란이 있지 않냐는 것. 실제로 해군이 검사에게 범죄자를 인도할 때 9일(...)이 걸렸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위와 같이 즉시의 의미를 적음으로써 교통정리되었고,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의 청구 시기의 기산점도 검사가 인도받을 때로부터 규정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덴만 여명 작전#s-3]]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