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협박죄 (문단 편집) == 그 외 법조문 ==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1.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1.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2016년 5월 29일 이전에 범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 1. 군용에 공하는 함선 군형법상 협박죄는 상관, 초병, 그외 직무수행중인 군인에 대한 것으로 나뉘며 각각 작전중, 전시·사변시·계엄지역내에서 범한 죄와 평시에 범한 죄로 각각 나뉜다.[* 특히 작전중(조문상 어휘로는 적전)에 상관이나 초병에 대한 특수협박은 사형 선고도 가능할 정도로 중범죄로 다스려진다.] 또한 집단협박, 공동협박죄가 별도로 있어서 흉기를 휴대했을 때에만 특수협박이 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 1.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