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협박죄 (문단 편집) == [[위법성조각사유]] == __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__, 권리남용이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겠다.' 거나 '고소장을 작성하겠다.' 와 같은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은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간에 '고소 협박'이라는 말이 통용되면서 이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판례는 해악고지의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법인의 대표에게 법인의 비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 비위 사실이 있었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