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신용품 (문단 편집) ==== 나이프 ==== [[파일:m3-trench_sheet 0.jpg]] [[나이프 파이팅]] 문서 참고. '''자신이 피해자이더라도 날붙이를 가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적 문제를 차치해도, 작은 단검류는 설치는 사람을 행동불능으로 만드는 [[대인저지력]]이 떨어진다. 긴장하지도 않고 선량한 사람이야 한두 방 맞고 고통에 쓰러지고 곧 의식을 잃겠지만, 범죄나 싸울 의도가 넘치는 인간은 아드레날린 빨로 치명상을 입어도 몇 초간 버티다가 쓰러질 수 있다. 아드네랄린이 도는건 피해자도 마찬가지여서 유튜브 등지에서 나도는 나이프 습격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나이프로 수십방을 찔려가면서도 악착같이 버티며 저항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그만큼 나이프는 살상력이면 모를까 저지력에서는 둔기에 비해 매우 약한 물건이다. 여기에서 소위 '호신용 도검'의 모순이 발생한다.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저지하는 호신용품의 최고 덕목은 저지력이다. 하지만 인체의 날붙이에 대한 저항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적당히 얕게 베거나 찔러서는 상대방을 저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날붙이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아주 빠르게 멈출방법은 하나뿐이다. 대형도검이나 호크빌 형태 나이프(ex : [[카람빗]])처럼 깊숙히 벨수 있는 단검으로 인체의 생명력이 버티지 못할정도로 아주 깊숙히 베거나 찔러버려서 '''그냥 죽여버리는것'''이다. 이건 당연히 [[대륙법]]계 국가가 지향하는 호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날붙이로 법을 지키면서 알맞게 저지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다고 봐야한다. 커터칼, 면도날 등은 예리하지만 이빨이 쉽게 나가며, 사용자도 다치기 쉽다. [[폴딩 나이프]] 및 [[멀티툴]]은 없는 것보다는 나으나 접힐 수 있는 구조 때문에 픽스드 블레이드보다 전투시 내구도는 불안하며, 뽑아서 펴는 동작까지도 거쳐야 한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은닉성과 내구도, 뽑는 동작의 편의성까지 갖춰졌지만 그만큼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받아 비싸거나 규제를 많이 받고, 험하게 굴리면 고장나기 쉽다. 전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검은 대부분 날 길이가 12-15cm(5-6인치)에 달하고, 손가락을 보호할 코등이가 있으며, 날과 손잡이가 그대로 이어진 픽스드 블레이드이다. 딱 군용 대검, 또는 그 이상 규격의 중, 근세 단검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는 되어야 두꺼운 옷을 입고 신체가 튼튼한 사람에게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데, 국내법상 날이 15cm 이상인 도검은 [[도검 소지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수집, 부쉬크래프트 등 취미 용도로 떳떳하게 사는 것이야 자유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의 법적인 문제는 알아서 해야 한다. 소지하고 다니기만 해도 상당히 불리하다. 날붙이 소지하고 다니다가 폭력사건 등에 휘말려, 경찰서 갔다가 소지품 검사하다 날붙이 갖고있던걸 들키면 그 순간부터 단순 폭력사건이 강력사건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만일 꺼내려고 시도라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굳이 논할 것도 없이 정식재판 넘겨지기도 전에 100% 구치소 직행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