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신용품 (문단 편집) ==== 그물총 ==== 상대를 상처없이 제압할 수 있으니 좋아 보이겠지만 '''현행법상 총포법의 적용을 받는다.''' 허가가 필요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허가가 필요하다. 주로 소의 도살에 쓰이는 정을 발사하는 총이나 구명용 로프건 등과 함께 "기타 총기류"로 분류되어 총기소지허가가 필요하다. 총포류로 분류되는 만큼 분사기 등 면허와 달리 호신 목적의 허가는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투사체를 발사하는 도구를 호신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대다수의 물건들이 총포법의 규제를 받고, 역시 대다수의 물건들은 인근 경찰서에 영치해둬야 한다. 그물총을 소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냥 수렵용이다.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보안 업체와 일부 행정 집행기관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2000년도 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걸 불법체류자에게 써대는 바람에 큰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후 사람에게 쓰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당연히 비싸고 쉽게 구입하기도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