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관 (문단 편집) ==== 조선 ==== [[조선]] 초기에는 환관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태조 이성계]]는 환관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들을 존치하고 [[공민왕]] 대에 [[원나라]]에서 환관으로 일하다가 [[고려]]로 돌아와 [[조선]]에서도 일하게 된 환관 김사행을 시켜서 [[내시부]] 전체를 환관 조직으로 만들고, 조직화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김사행]]은 [[정도전]]에게 가담했다는 이유로 [[제1차 왕자의 난]] 때 [[태종(조선)|태종]]의 손에 죽음을 맞았다.] 중국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환관의 수가 적었고, 임무가 궁궐의 잡일로 한정되어 있어서 환관들의 권력 남용이나 월권의 폐해가 적었다. 물론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 소속이거나 왕명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내시 정도면 웬만한 관리 수준의 위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위세가 상당했을 뿐 국정에 관여할 길은 원천차단 당해 중국의 예에 비하면 권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조선에서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은 대상은 종친, 외척, 환관의 3가지 부류인데, 종친이나 외척은 가끔씩이라도 권력에 접근하기도 했지만 환관만은 그 500년 동안 일화 수준에서는 얼굴을 내밀긴 해도[* [[경종(조선)|경종]] 때 건저와 대리일 때, 경종이 조태구를 만나볼 때 힘을 썼다든가] 본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권력을 휘어잡았다든가 하는 얘기는 없다. 또 내시부에 대한 규찰은 [[승정원]]에서 맡고 있었다. 조선 환관은 중국 환관과 차이점이 좀 있는데 중국 환관은 아예 24시간 천자와 붙어살았지만 조선 환관은 왕과 궁 안에서 산다는 공통점만 존재할 뿐 환관 숙소는 왕 숙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은 환관이 권력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조선 환관은 완벽한 왕의 하인이었다. 똑같은 건데 일반 양반집에서 하인을 하면 외거노비, 왕의 하인을 하면 환관이었던 것이다. 또한 왕실 이외에는 사적으로 환관을 부리는 것을 금지했다. 특이하게도 조선의 환관들은 '''공식적으로 결혼도 가능했고 [[양자(가족)|양자]]를 들이는 것도 가능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6347|경상북도 청도군에 소재한 내시 집안 고택]]의 계보를 보면 환관 집안은 친척이 아닌 아이를 양자로 삼고 이 양자를 거세를 시켜 환관으로 다시 입궁시키는 형식으로 대를 이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환관 가문은 양반 집안과는 다르게 윗대와 아랫대의 성씨가 아예 다른 경우가 흔했다. 또한 왕 곁에서 있는 사람들이 유학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이들은 [[유교]] 공부도 해야 했는데, 대신 나이가 좀 들면[* 대략 35세 이후부터.] 그냥 때려쳐도 되었다고. ~~어차피 유학 배워도 과거 못 친다.~~ 이것도 그냥 공부를 시킨 게 아니라, 뉴비 환관을 [[과거 제도|과거 시험]] 신규 급제자(= 막 조정에 출사한 신참 하급 관리)들이 가르치는 식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환관이 짬밥을 먹고 승진해도 옛날의 스승들이 같이 짬밥을 먹고 조정 대신으로 포진해 있어 환관들의 기를 억누르는 효과도 있었다. 환관은 1884년 [[갑신정변]] 후 이튿날인 12월 5일 정강 14조가 발표되고 내시부가 폐지되면서 그 중에 재능 있는 자만을 등용하는 것 외 나머지는 궁에서 나갔고, 더 이상 환관을 뽑지 않으면서 그 수가 줄어들다가, 결국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공식적으로 환관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대한제국을 합병한 일본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환관 제도를 공식적으로 두지 않고 단지 자연 성불구자를 비공식적으로 채용해 잡일을 시키는 정도에서 그칠 정도로 환관 제도가 정착된 나라가 아니었고, 이미 이 시점에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쳐 일본제국 헌법과 내각을 위시한 근대적 법률체계와 정부조직 체계를 갖춘 뒤였기 때문에 환관을 쓸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남은 환관들은 이왕가(구 대한제국 황실)에 고용된 피고용 노동자로 전환됐다. 또한 남성기의 고의적 제거를 금지하는 형법과 의료법 그리고 아동보호법 등의 법률들이 20세기 일제시대-미군정-대한민국을 거치며 제정 및 강화됨에 따라 환관 양성의 명맥이 완전히 끊겼고, 남은 옛 환관들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한국에서 환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