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운하 (문단 편집) === 정치 활동 === 2020년 1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중구(대전 선거구)|중구]]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3월 12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천이 확정되었다. 상대는 중구청장 출신인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되는 바람에,[* 황운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한병도]], [[임동호]], 황운하)이 대부분 공천받았다. 탈락한 사람은 [[송병기]] 1명뿐이다.] 금태섭의 경선 탈락과 맞물려 민주당 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여당의 상향식 시스템 공천으로 인해 친문 조직표가 경선 결과를 좌우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31577022323|#]] 공천 결과에 대해 [[진중권]] 씨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범죄사건의 혐의자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정선 [[민생당]] 대변인은 "전북 익산을 한병도, 울산 중구 임동호, 대전 중구 황운하까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연루자들로 이루어진 민주당 판 드림팀이 완성됐다"며 "민주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연루자 드림팀은 ‘추악한 거래의 대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29423|#]] [[21대 총선]] 출구조사에서 49.3% 득표가 예측되어 49.8% 득표가 예측된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경합열세로 나타났다. 개표가 진행되면서도 엎치락뒤치락 했으나 결국 50.3%를 얻어 승리하였다. 그러나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울산시장 하명수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게다가 당원 명부 부당 유출을 통한 경선 활용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두 사건 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특히 전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후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캠프 관계자들이 고발된 건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65조에 의거해 당선무효 및 의원직 상실은 되지 않는다.] '''당선무효 및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재선거]]가 열린다. 5월 11일 [[대전광역시]] 동구와 [[대덕구]]가 혁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본인 지역구인 중구만 제외되자 분노를 표했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926|#]] 희망 상임위로 검찰과 법원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선택했는데, 본인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지라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도 마찬가지. [[https://news.joins.com/article/23791403|#]] 이 때문인지 6월 15일 상임위 배정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배정받게 되었다. 골때리는 건 [[김기현(정치인)|김기현]]도 산자위에 배정받아서 어색한 만남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강제적으로 상임위에 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등의 정보를 참고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결정했다고 한다.] 7월 6일 [[미래통합당]]이 다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기현]]은 [[외교통일위원회]]로 가게 되었지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616310004946|#]] 대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속되게 되면서 산자위 대신 예결위를 무대로 어색한 만남이 다시 성사되게 되었다. 이 외에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 [[서대전역]]-[[장수군|장수]]-[[진주역]]을 잇는 단선전철을 주장하고 있다.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92|#]] 2022년 8월 14일, 대전시당 정기대의원대회 [[경선]]에서 66.82%의 득표를 기록하며 대전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황운하 신임 시당위원장은 “정치는 혼자 할 수 없고, 개혁은 함께 할 때 성공한다. [[당원]] 중심의 시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9838|#]]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에너지ㆍ자원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있다.[[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67|#]]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연이어 선정됐다.[[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119|#]] 2023년 4월 24일,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법제화를 통해 탐정업을 인정하고 있지만,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 관련 법안이 없다고 한다.[[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636|#]] 2023년 5월 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체제에서 4기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원내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겸하는 관례에 따라 복수 상임위를 맡게 됐다.[[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597|#]] 2023년 5월 5일, 대전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0곳 중 9곳에 대한 보행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수조사 결과 초등학교 152개교 중 131개교의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데다, 안전시설이 아예 없는 곳도 7개교나 된다는 것. 4월 8일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https://www.news1.kr/articles/5037605|#]] 2023년 5월 18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시]]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 80억 원을 투입하고 스쿨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237|#]] 2023년 6월 9일, [[중구(대전광역시)|대전 중구]] [[산성동]]의 숙원사업인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공사 올해 하반기 착공 소식을 알렸다. 2.4km 구간, 총사업비 1,010억 원으로 대전시는 2023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611010002606|#]] [[파일:정림중사정교도로개설사업.jpg]] 2023년 6월 12일, 오래도록 진전이 없던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소식을 알렸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611000045|#]] [[파일:안영생활체육단지2단계사업.jpg]] 2023년 11월 29일, 황운하는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前 울산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정보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제공해서 제7회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 이후 울산경찰청장으로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수사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 부서로 인사조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운하는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또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2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때까지는 불구속상태이고,[* 2심에서 항소기각되는 경우에 사실심 마지막 단계에서 실형선고가 되는 때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 한 법정구속하는게 관례이기에 '2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때'까지로 본문에 기술하였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제22대 총선 출마도 별다른 신변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징역 도합 3년형을 1심법원에서 선고받은 황운하를 재공천 할것인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황운하는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 1심 파기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하의 형이나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는 벌금형 이하의 형이나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총선출마에 문제가 없게 되고 2심에서 항소기각되는 경우에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확정 전까지 피선거권의 제약은 받지 않게 되는 건 마찬가지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는 적어도 22대 총선 이후때까지는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해지게 되었다'로 본문에 기술하였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