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운하 (문단 편집) ==== 파견 경찰관 복귀 명령 ====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시절인 1999년 6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파견된 경찰관 5명의 원대복귀를 명령하면서 여론의 조명을 받게 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00104880|경찰, "편법 파견 못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1999/nwdesk/article/1782582_30729.html|#]] 당시의 규정상 다른 기관으로 경찰을 파견하려면 해당 단체장의 요청과 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파견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검찰에 파견된 경찰인력은 서울지역에서만 120여 명이었고 이 120명 가운데 정식 절차를 거친 파견자는 10여 명에 불과했다. 검찰이 경찰관을 협조공문 없이 구두요청만으로 차출해서 사실상 검찰 마음대로 부려먹는 관행이 있었는데, 황운하는 이 불법적인 관행을 깨기 위해서 검찰청에 파견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자신의 부하직원 5명에게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이 시절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평관계가 아닌 상하관계에 가까웠다.] 경찰서 형사과장 한 사람이 검찰청 전체의 잘못된 관행을 그만두라고 보란듯이 시정을 요구한 셈이다. '''성동경찰서 형사과 소속 파견경찰관 복귀명령''' 은 고작 경찰서 한 곳의 형사과장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조치한 사안으로 끝날수도 있었겠으나...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광식 청장은 검찰에 파견 나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에게 일제히 원대복귀[* 경찰청은 원대복귀명령 공문에 아예 "이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사 및 문책할 계획" 이라는 문구를 붙여서 강조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1999062400021|#]]]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형사과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 파견 경찰관 복귀명령이 떨어진지 3일 후인 6월 27일, 경찰청은 '경찰관 파견 요청 및 승인 절차 지침' 을 마련해서 검찰에 경찰관을 파견할 경우에는 지청장 또는 검사장 명의의 공문이 접수되어야 승인심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3794207#home|#]] [* [[정의구현|'''정해진 법을 어긴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인 검찰이''']] 정작 [[불법|'''정해진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타 기관 인원인 경찰관을 아무때나 [[내로남불|멋대로 무기한 빌려다 쓰는 일]]이 있어도 시정되지 않다가 한 사람의 이의제기로 시정되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이는 1999년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게 [[검경 수사권 조정|검경 간에 갈등]]이 있었던 배경에 기인한다. 같은 정부기관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까라면 까|그렇지가 못했고]] 이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당연히 수십년간 지속되었다. 자세한 사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쪽]]으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