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운하 (문단 편집) ==== 대전 중구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 2008년 대전중부경찰서장 재직 당시에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대전)|유천동]]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257&replyAll=&reply_sc_order_by=C|#]] 이에 황운하 중부경찰서장과 [[이은권]] 중구청장[*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황운하와 경쟁했으나 낙선한다], 한승길 남부소방서장이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 실태조사에 나섰다. [[https://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9121|#]] 이에 중부경찰서, 중구청, 남구소방서가 공조하여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게 된다. 경찰 4명 2개조와 중구청 2명 2개조, 소방서 2명 2개조 등으로 짜여진 TF팀이 합동으로 주1회 이상 단속 및 점검을 진행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628|#]]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 중구 유천동의 성매매업소에 대해 [[박살|'''완전히 해체하겠다''']] 면서 종합정비대책을 발표했다.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입구에 방범순찰대를 고정배치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는 단속을 시작했고 성매매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물론 손님과 출입자 상대 무차별적 검문검색을 통해 체포영장 발부자 등 수배자 10여명과 음주운전자 40여명을 적발해 50여건의 단속 성과를 거뒀다. 이어 성매매업소 건물주 9명을 [[성매매]] 장소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물 임대를 해줬다는 혐의로 입건했으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물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고.] 법원에 해당 건물들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리고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던 여성들에 대해서 불입건 조치하고 선불금 등의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진행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0169|#]] 단속을 지휘했던 대전 중부경찰서 황운하 서장은 한 달여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서장이 바뀌면 사업주들이 성매매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건물 몰수 조치로 영업재개를 현실적으로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단속 초기의 일관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대전 중구청도 강수를 두었는데 '''주방 쓰레기통 뚜껑을 닫아놓지 않은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단속했고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징금 처분 대신 영업정지 위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3회 이상 성매매 알선이 적발된 업소는 폐쇄조치까지 내리는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남부소방서는 건물내 비상통로에 적재물을 비치해 막아 놓은 행위, [[소화기]] 충약상태[* 소화기의 내용물 충전 여부] 불량행위 등 소방법 위반행위를 단속했으며 유천동 유흥업소의 소방안전시설물에 대해 관리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세무서까지 동참하여 명의 위장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진행되었다.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23|#1]]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298|#2]] 몇개월 후 유천동의 모든 성매매업소가 일제히 문을 닫게 된다.[[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2228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