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회사령 (문단 편집) == 개요 == 會社令 / 朝鮮會社令(朝鮮会社令) 회사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령(條令)이다. [[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 제령 13호로 공포되어 3일 후인 [[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19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였다. 회사령을 제정한 표면상의 이유는 조선인은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으나, 한국사학계에서 회사령의 근본 취지는 '조선 자본과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데 있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영국을 포함한 식민지 관리에서 원자재는[* 금속(금,은,철광석,구리,납,주석),곡물 (쌀, 귀리, 옥수수, 소맥(밀), 대두(콩)), 농산물 (원면(가공하지 않은 솜), 면화, 팜유,코코아)] 식민지에서 대량 생산하여 수입하고 공산품은 본토에서 수출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값싼 소비재와 식민지 상대로한 공산품 무역흑자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원자재(쌀) 생산량을 늘리고 조선 내부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자본주의 및 산업 발전은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대에 따라서 일본제국이 필요한 원자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반도에 생산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1930년대 남면북양 정책이다.] 그래서 회사령은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조차 조선에 회사를 세우기 쉽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허가제도를 두어 통제하는 것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 조선총독부가 정하는 모호한 기준에 따른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될 때에는 회사를 폐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령의 모호한 규정은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회사 창립자들에게도 불리하게 적용'''되어 원성이 빗발쳤다. 조선총독부가 일본인에게도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들이민 것은 '''조선의 모든 자본을 총독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또한, 아직 일본 본토의 산업이 자국 기업의 타국 진출을 용인할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규제 장치가 없으면 일본 기업이 인건비가 싼 조선에 경쟁적으로 진출하여 일본 본토의 산업이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즉, 총독부 몫의 조선의 자원과 자본이 일본에서 건너온 대기업 사업가들에게 빨려들어가 일본 본토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 본토 산업자본의 육성을 위해 만들어낸 법이라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