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육장교 (문단 편집) === 대한민국 해군 ===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해병대교육훈련단]]을 포함한다.]에서는 해군 또는 해병대 중위-대위급 장교와 대위-소령급 장교가 있는데 중위급 호칭은 훈련관[* 정식 명칭은 [[소대장]]이고 과거엔 구대장이라고 했다.]이고 대위 및 소령급 호칭은 [[훈육관]][* 정식 명칭은 [[중대장]]이다]이다. [[해병대교육훈련단]]의 장교교육대대는 훈련관은 [[소대장]], 훈육관은 [[중대장]]으로 호칭하고 [[해군사관학교|해사]] 장교교육대대는 훈련관 및 훈육관인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는 지상군이라서 실무부대의 [[편제]]를 따라한 것이다. 정확히는 해병대 [[보병]]대대의 편제를 흉내내어 교육용으로 [[지상군]] 편제에 익숙해지게 한 것이다. 해군 훈련관의 경우 육군과 달리 후보생과는 2기수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제일 엄하게 굴린다. 푹 눌러 쓴 [[모자]] 때문에 [[얼굴]]은 켜녕 시선조차 보이지 않아 기선제압이 충분하며 여기에 [[K5 권총]]까지 차고 있어서 더욱 위압감을 준다. 당연히 빈 총이지만 훈련관도 일종의 [[당직]]으로 분류해 당직근무자의 복장인 단독무장을 착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전투복]]만 착용하고 [[근무복]]을 착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애초 [[해병대교육훈련단]]의 경우 장교교육대대가 있는 교육연대는 전투복 착용 근무가 원칙이다.[* 단본부의 경우는 근무복 착용이 가능하다. 하계에는 당직만 아니면 편하게 근무복을 착용하는데 내근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감독을 가거나 양성교육 지원 시에는 전투복 착용이 원칙이다. 그래서 의무실의 경우도 [[군의관]] 및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등 간부는 해군 근무복을 착용한다.] 원체 해군 자체가 양성교육이 해군사관학교 생도부터 [[신병]]에 이르기까지 빡세기도 하며, [[해군사관학교]]는 군대[[학교]]라는 [[특징]]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다]]에서의 [[전투]][* 해상 및 [[상륙전]]. 둘 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한 임무다. 애초 육군이 진격할 때는 이미 해병대가 피 흘릴대로 다 흘리고 교두보를 닦은 후이다.]을 수행하는 [[군대]]라는 이유로 자체 분위기가 엄해서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고된 훈육을 시킨다. [[임관]] 전까지 이들 앞에서 이빨을 보였다간 바로 과실보고 크리가 날아갈 것이다. 실제로 조금 익숙해졌고 후배들도 늘었다고 자기들끼리 [[이빨]] 보이다 과실보고를 먹는 장교화단계 학사사관 후보생이나 4학년 학군단 후보생들도 꽤 많다. 이들은 지환식때가 되어야 [[생얼]]을 드러내는데 막상 드러난 생얼은 [[생각]]과 달리 순한 인상인 괜찮은 사람들이다. 원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사실 이들 훈련관은 매우 고된 보직인데 훈련기간 10주 내내 후보생과 함께 동거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해병대교육훈련단]]의 경우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때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 입영훈련, 매년 [[7월]] 해군사관학교 생도 상륙전실습, [[2월]] 전국대 학군단 임관전교육, [[11월]] 훈련교관반 교육 등을 모두 맡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바쁘고 힘들다. 유일한 [[휴가]]는 사관후보생 교육 종료 후 얻는 휴가뿐이다. 그리고 장교교육대대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시 안내 및 숙소 제공을 하는 사람들도 이들이다. 대위-소령급 훈육관은 해군사관학교에는 고정 편성되어 있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에는 공석인 경우도 많다. 해군사관학교의 [[생도대]] 훈육장교는 훈육관으로 불리며 대위와 소령 계급이고, 학군단 훈육장교는 중위급 교육관과 대위, 소령급 훈육관이 있다. 이들은 근무복도 많이 입는다. 해병대 학군단의 경우 어차피 [[훈련]] 시키는 건 해병대 교육훈련단 장교교육대의 몫이며 여기서 사정없이 굴리고 학교 훈육관들도 자꾸 야간과업으로 목봉들기 등 [[삽질]]을 시키며 짜증나게들 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