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훼사원 (문단 편집) ===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 [youtube(ykSAsTku7GA)] 2020년 10월 8일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전조등 자가 교체한 행위가 문제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고받아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한 사과 영상 및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전조등 작업 당시에는 부품이 순정이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전조등]][* 법령 상 어셈블리를 포함한 단순 전구 교환도 '''일반인은 교환이 불가능하며, 교환하면 불법'''이다. [[https://youtu.be/c7rzLLkvQ8g?t=308|관련 링크]]]은 최소 1급, 2급 정비소 이상에서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youtube(RNIE0t-J1qM)] 이 사실을 몰랐던 이유는 '''작업 전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을 때 부품에 대한 답변만 받았고 일반인이 직접 [[전조등]] 자가 교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답변은 없었기 때문'''이며,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토교통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답변을 해줬으면 어땠을지 아쉽다는 여론이 크다. 다만 국토교통부 측에 문의한 점 및 법률에 관한 답변 누락 등을 사유로 항소할 경우 [[무죄]]나 [[선고유예]]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소액 [[벌금]]도 엄연히 [[전과(범죄)|전과]]이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훼사원 본인이 자신은 적합한 처벌을 받았고 신고자 역시 본인이 했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했을 뿐이며 이 조치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영상에서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고자에 대한 과도한 모욕이나 논점을 벗어난 비난을 가하는 댓글이 적지 않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댓글에서도 유튜버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빠|자칭 팬]]이라는 사람들이 [[빠가 까를 만든다|오히려 이미지를 더럽힌다]]는 반응이 간간이 보일 정도.] 또한 훼사원이 이러한 댓글 일부에 하트를 달아서 뒷말이 적지 않게 나왔는데, 사과 영상에서의 입장 표명 내용을 보면 댓글 내용에 무조건 동의한다는 뜻으로 하트를 누른 것이 아니라 실수이거나 단순히 영상을 봐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달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몇몇 유튜버들은 동의의 의미로 하트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일반 “좋아요”랑은 다르게 내가 이 댓글을 확인했다라는 의미로 하트를 사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하트 표시 개수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하트 표시가 있는 유튜버라면 댓글을 확인하고, 확인했다라는 표시로 인식하면 될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