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노무법인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1 '''勞務法人 / Labor Law Firm'''}}} 노무법인이란 [[공인노무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노무사 2명만 있으면 노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는 노무법인을 Labor Law Firm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법무법인과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의 법무법인 또한 Law Firm으로 번역된다.)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Act Article 7-2 (Labor Law Firms) ''' >Any practicing labor attorney may establish a labor law firm in order to perform business in a systematic and professional manner.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 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 설립절차 == 공인노무사가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 설립인가 시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①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 >①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 유형 == 노무법인은 급여 아웃소싱, 노동법률자문, 노동위원회 사건, 고용노동부 사건, 산재 사건, HR/ER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이 중 산재만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도 있다. 물론 산재 특화 노무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업무는 돈이 많이 되기에 일반 노무법인에서도 많이 수행한다. 규모에 관계 없이 결국 인당 매출액이 중요할 텐데, 법인 총 매출 연 100억을 달성할 수 있는 노무법인이 매우 적다. 채용[[노무사]]에게 돈을 많이 주는 노무법인은 더 적다(대부분은 파트너 구조). === 노무법인별 평균연봉 === 노무법인에는 [[노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장, 일반 행정직원[* 노무법인 급여 아웃소싱 직원의 초임연봉은 통상 최저임금이다.]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기에 [[노무사]]의 소득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무법인별로 [[노무사]] 대 직원 비율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노무법인 연봉 순위로 어느 정도 노무사 연봉순위를 추정할 수는 있다. 또한, 노무법인에서는 컨설팅 업체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기도 하며, 일반 자문/사건은 노무법인에서, 그 외 컨설팅은 컨설팅업체에서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형법인일수록 정확한 매출액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사람인]] 및 [[인크루트]]에서 확인되는 노무법인별 2021년 평균연봉(임원 포함, 노무사사무소 제외)과 매출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부 노무법인에서는 현금장사를 하기도 하므로, 신고된 소득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 [[사람인]]에 연봉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리스트는 제외] ||법인명||평균연봉(2021)||매출액(2021)[* 2021년이 아닌 경우 별도 표기]|| ||노무법인 두레||6,665만원||9억 7,464만원|| ||노무법인 태양||6,593만원||37억 3,570만원(2020)|| ||노무법인 승인||6,242만원||22억 7,341만원|| ||노무법인 지음||6,229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하이에치알||6,214만원||확인 불가|| ||열린 노무법인||5,923만원||37억 3,105만원|| ||홍익 노무법인||5,775만원||33억 5,831만원|| ||노무법인 남산||5,741만원||13억 9,837만원(2018)|| ||에스제이 노무법인||5,717만원||확인 불가|| ||삼정 노무법인||5,683만원||25억 5,398만원|| ||노무법인 산재||5,547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유앤||5,406만원||59억 9,022만원|| ||노무법인 휴머스||5,256만원||8억 4,478만원|| ||행복한일 노무법인||5,237만원||7억 8,673만원|| ||노무법인 소망||5,132만원||확인 불가|| ||동화 노무법인||4,972만원||40억 9,319만원|| ||서울 노무법인||4,851만원||6억 4,654만원|| ||더원인사노무컨설팅||4,704만원||18억 2,964만원(2016)|| ||노무법인 다산||4,678만원||확인 불가|| ||유한노무법인||4,561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스||4,540만원||20억 3,414만원(2017)|| ||코리아 노무법인||4,500만원||41억 3,858만원|| ||노무법인 에이치||4,485만원||7억 1,506만원(2020)|| ||노무법인 봄||4,454만원||9억 9,775만원|| ||노무법인 다현||4,343만원||14억 1,929만원|| ||노무법인 한수||4,349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한양인사노무컨설팅||4,253만원||3억 2,568만원(2020)|| ||노무법인 하나||4,149만원||9억 5,937만원|| ||노무법인 종로||4,122만원||1,646만원(2017)||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4,120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위맥||4,030만원||5억 8,640만원|| ||아주 노무법인||3,984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이언||3,940만원||11억 5,840만원|| ||노무법인 현율||3,914만원||확인 불가|| ||제일인사 노무법인||3,892만원||14억 396만원(2020)|| ||노무법인 길||3,888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명률||3,833만원||4억 6,320만원(2016)|| ||노무법인 평로||3,805만원||7억 4,999만원(2018)|| ||노무법인 리즌||3,770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현명||3,734만원||6억 5,248만원|| ||노무법인 상상||3,706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가을||3,696만원||확인 불가|| ||태광 노무법인||3,662만원||25억 8,014만원|| ||휴먼앤컴퍼니 노무법인||3,620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청안||3,578만원||2억 9,021만원(2018)|| ||노무법인 더보상||3,534만원||112억 928만원(2022)|| ||노무법인 대양||3,530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익선||3,491만원||6억 3,223만원(2020)|| ||광장 노무법인||3,416만원||확인 불가|| ||고용 노무법인||3,370만원||2,310만원|| ||노무법인 서린||3,354만원||4억 9,862만원|| ||노무법인 세빛||3,338만원||확인 불가|| ||예원노무법인||3,333만원||10억 5,401만원(2020)|| ||노무법인 원||3,317만원||5억 7,141만원(2018)|| ||노무법인 이산||3,209만원||33억 4,737만원(2018)|| ||노무법인 중용||3,172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도원||2,950만원||13억 124만원|| ||나이스 노무법인||2,937만원||10억 473만원|| ||노무법인 도안||2,911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태산||2,883만원||1억 4,058만원(2019)|| ||노무법인 모두||2,742만원||확인 불가|| ||노무법인 마당||2,599만원||4억 6,072만원(2017)|| == 사업 == 노무법인의 사업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무사]]의 직무범위이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 노동관계법령 자문 === 기업을 상대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검토와 같이 기초적인 자문부터, 클라이언트 규모에 따라 단체협약 해석,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복수노조 하 창구단일화 등과 같이 보다 어려운 자문을 하기도 한다. 통상 자문 건당이 아닌 월정액으로 계약한다. === 산재보상 대행 사업 === 노무법인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건의 규모가 크다. === [[노동위원회]] 사건 ===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교섭단위분리,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대표의무,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건을 대리한다. ===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진정인(근로자) 또는 피진정인(사용자)를 대리하는 사건이다. 근로자는 진정 외에도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 고발을 대리했다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 컨설팅 사업 === 인사노무 컨설팅, 노사관계 컨설팅, HR 컨설팅 등 인사노무 지식을 활용한 광범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 기타 == === 법무법인 이직 === 최근 [[법무법인]]에서 [[노무사]]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노동팀에서 노동의 자세한 내용까지 포괄하기 위해 노무사를 팀에 한 둘씩 넣어 사건을 보조하게 한다. 노무사들이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무법인 대표들은 이를 반기지 않는다. [[노무사회]]에서는 노무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법무법인]]의 [[노무사]] 채용공고를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 양벌규정 ===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가 비밀엄수의무, 업무제한사항 등 위반의 위법행위(공인노무사법 제28조)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도 노무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인노무사법 제29조(양벌규정) '''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소속공인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5.> === 공인노무사회 === 공인노무사회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참고 [[분류:법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