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뉘른베르크 인질 재판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1947년/사건사고]][[분류:1948년/사건사고]][[분류:뉘른베르크 전범재판]] [include(틀:뉘른베르크 군사법정 전쟁범죄자 재판)] [목차] Hostage Trial == 개요 == [[1947년]] [[7월 8일]]부터 [[1948년]] [[1월 19일]]에 걸쳐 [[연합군 점령하 독일]]에서 이루어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이후의 추가적인 [[군사재판]]. [[전쟁범죄]]의 죄목으로 [[빌헬름 리스트]] 원수를 포함하여 모두 12명이 기소되었던 군사재판이다. == 상세 == 인질재판은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의 하나로 7번째 열린 재판이며[* [[독일국방군]] 장교들에 대한 재판으로는 4번째] 인질재판 또한 뉘른베르크 군사법정이 열렸던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기소되었던 인물은 총 12명으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에서는 기소되지 않았었 [[나치 독일]]의 장성급 고위 장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발칸 전역([[유고슬라비아 전역]], [[그리스 침공]], [[알바니아 왕국(1943~1944)|알바니아 점령]] 등)에 참여·관여했었던 장교들로써 해당 전역에서 행해진 전쟁범죄로 인해 기소되었기 때문에 인질재판에 대해서는 남동전선 재판(Southeast Case)이라고도 불린다. 특히나 유고슬라비아를 포함한 발칸 전역에서는 치열한 전투보다 [[파르티잔]]의 활동이 왕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파르티잔 진압과정에서의 무자비한 보복행위, 학살 또한 많았던 곳이며, 피고 12명 중에서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며 그나마 4명 중 한명은 너무 빼박이라서 판결 이전에 자살했다. == 재판부 == === 판사 === * 찰스 웨너스트럼 (재판장) * 조지 버크 * 에드워드 카터 === 검사 === * 텔포트 테일러 (검사인단 대표) * 테어도어 펜스터마셔(검사장) == 재판 기준 == 재판기준은 1947년 5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위반한 죄목을 물었다. 1. 그리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에서 포로 수감 및 보복 살인을 명령하여 민간인 수십만명을 대량 학살한 범죄 1. 노르웨이, 그리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에서 민가 약탈 및 초토화에 대한 범죄 1. 전쟁 포로에 대한 살해 및 학대한 범죄, 임의로 "파르티잔"을 규정하고 전쟁포로로써 대우하지 않고 살인한 범죄. 1. 그리스와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민간인을 살해, 고문, 추방, 그리고 수용소에 수감시킨 범죄. == 판결 == ||<|2> 이름 ||<|2> 계급 ||<|2> 범죄 당시 직책 ||<-4> 기소 기준 ||<|2> 판결 || || 1 || 2 || 3 || 4 || || [[빌헬름 리스트]] || 원수 || 남동전선 사령관(1941~1942), 12군 사령관(1941) || 유죄 || 기소 || 유죄 || 기소 || 종신형, 1952 병 석방 || || [[막시밀리안 폰 바익스]] || 원수 || 2군 사령관(1940~1941, 상급대장) || 기소 || 기소 || 기소 || 기소 || 질병으로 인한 기소 유예 || || [[로타르 렌둘릭]] || 상급대장 || 2기갑군 사령관(1943~1944), 20산악군/핀란드·노르웨이 주둔군 사령관(1944) || 유죄 || 기소 || 유죄 || 유죄 || 20년형, 이후 10년형으로 감형 후 1951년 석방 || || [[발터 쿤체]] || 공병대장 || 남동전선 사령관 겸 12군 사령관(1941, 리스트의 후임) || 유죄 || 기소 || 유죄 || 유죄 || 종신형, 1953년 석방 || || 헤르만 푀르츠 || 소장 || 12군 참모장 || 기소 || 기소 || 기소 || 기소 || 석방 || || [[프란츠 뵈메]] || 산악대장 || 18산악군단 사령관(1940~1943, 렌둘릭의 후임) || 기소 || 기소 || 기소 || 기소 || 재판 전 투신자살 || || 헬무트 펠미 || 항공대장 || 남부그리스 집단군 사령관 || 유죄 || 유죄 || 기소 || 기소 || 15년형, 이후 10년형으로 감형, 1951년 석방 || || 후버트 란츠 || 산악대장 || 22산악군단 사령관(1943~1945) || 유죄 || 기소 || 유죄 || 기소 || 12년형, 1951년 석방 || || 에른스트 데흐너 || 소장 || 69군단 사령관(1944) || 유죄 || 기소 || 기소 || 기소 || 7년형, 1951년 석방 || || 에른스트 폰 라이저 || 보병대장 || 21군단 사령관 || 기소 || 기소 || 유죄 || 유죄 || 10년형, 1951년 석방 || || 빌헬름 슈파이델[* 독일국방군 중장 [[한스 슈파이델]]의 친형] || 항공대장 || 그리스 군정장관(1943~1944) || 유죄 || 기소 || 기소 || 기소 || 20년형, 1951년 석방 || || 쿠르트 리터 폰 게트너 || 소장 || 남동전선 사령부 참모장(1944) || 기소 || 기소 || 기소 || 기소 || 석방 ||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