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소관 법률)]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FFFFFF '''분류'''}}}||<(>[[법률]]|| ||<:>{{{#FFFFFF '''최초시행'''}}}||<(>2021년 1월 1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하위법령'''}}}||<(>[[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법령정보센터]]|| == 개요 ==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법. == 주요 조문 == === 제3조(설치 및 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