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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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분류법률
최초시행2021년 1월 1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하위법령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편집]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법.


2. 주요 조문[편집]



2.1. 제3조(설치 및 운용)[편집]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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