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청약철회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법]] [목차] == 개요 == '''청약철회'''는 거래를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 상세 == 대한민국에서는 전자상 거래로는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7일 이내에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이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전자상 거래로 판매자는 8일 이내에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이에 대한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광고나 계약 등에 특약을 포함하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특약에 환불 거부 조항을 넣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하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78438|#]]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