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r1판)

편집일시 :

사립탐정(私立探偵)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이다.

"탐정"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영어 단어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를 한자로 번안한 것이다.

한국에서 사립탐정업은 오랜시간 자유업으로 존립하여 왔었고 현재에도 자유업으로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1992년 경제기획원 발행의 탐정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지침서와 통계청 발행의 총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에 탐지, 감시 등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을 허용.

당시 경제기획원은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기획·총괄했던 정부부서 통계청은 산하 행정기관이며 대한민국 국세청은 중앙행정기관이며 국가기관이다.

이 국가기관인 경제기획원과 통계청, 세무서에서는 탐정조사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허용했다.

즉,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경제기획원에서 허용을 했다는 건 대한민국정부가 허용을 했다는 뜻이다.

과거 한국의 흥신소, 심부름센터업자들은 자신들을 탐정이라고 영업을 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형사입건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이 되면서

국민들은 흥신소가 탐정으로 오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30년 동안 관할 세무서에서 탐정조사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발급을 할 수 있었으며 현재에도 가능하다.

다만 탐정조사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용정보법에서 금하고 있었던 타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할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하여 개인의 연락처와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들은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2020년8월5일 부터 탐정업이 합법화 되었다는 가짜뉴스와 가짜신문기사에 현혹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