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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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탐정(私立探偵)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이다.

"탐정"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영어 단어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를 한자로 번안한 것이다.

한국에서 사립탐정업은 오랜시간 자유업으로 존립하여 왔었고 현재에도 자유업으로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1992년 경제기획원 발행의 탐정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지침서와 통계청 발행의 총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에 탐지, 감시 등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을 허용.

당시 경제기획원은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기획·총괄했던 정부부서 통계청은 산하 행정기관이며 대한민국 국세청은 중앙행정기관이며 국가기관이다.

이 국가기관인 경제기획원과 통계청, 세무서에서는 탐정조사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허용했다.

즉,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경제기획원에서 허용을 했다는 건 대한민국정부가 허용을 했다는 뜻이다.

과거 한국의 흥신소, 심부름센터업자들은 자신들을 탐정이라고 영업을 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형사입건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이 되면서

국민들은 흥신소가 탐정으로 오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30년 동안 관할 세무서에서 탐정조사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발급을 할 수 있었으며 현재에도 가능하다.

다만 탐정조사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용정보법에서 금하고 있었던 타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할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하여 개인의 연락처와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들은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2020년8월5일 부터 탐정업이 합법화 되었다는 가짜뉴스와 가짜신문기사에 현혹 되어서는 안된다.

신용정보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흥신업단속법 [시행 1961. 9. 23.] [법률 제728호, 1961. 9. 23., 제정]

신용조사업법 [시행 1986. 6. 10.] [법률 제3821호, 1986. 5. 10., 일부개정]

흥신업단속법에서 신용조사업법으로 으로 명칭이 바뀌고 다시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로 바뀌었다.


흥신업단속법 [시행 1961. 9. 23.] [법률 제728호, 1961. 9. 23., 제정]

흥신업단속법 제10조 (금지사항)

흥신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하지 못한다.

8. 흥신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보원, 탐정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신용조사업법 [시행 1986. 6. 10.]

신용조사업법 제10조 (금지사항)

신용조사업자는 다음 각호를 하지 못한다.

8. 신용조사원이 정보원, 탐정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신용정보법 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5호, 정보원, 탐정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일.

"흥신업단속법"과 "신용조사업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금지대상의 주체는 흥신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용정보회사등에 종
사하는 사람의 금지사항으로 금지대상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탐정명칭 사용을 모든 사람이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왔다.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개정 2015. 3. 11.>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의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지사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과 뒤의 문장은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 해석되고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신용정보법 법령해석위원들은 입법의 실수로 지적해왔었다.

그로인해 2020년 2월4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법) 빅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행위와

5호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삭제하게 된 것이다.

신용정보법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신용정보법 12조를 보게 되면 일반인들의 적용대상으로 신용정보와 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못하도록 한것이다.


한국에서의 탐정업은 1992년 정부로 부터 허용이 되었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부의 허용사실을 알수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인 경제기획원은 탐지,감시 탐정조사서비스업을 허용하였으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780, 판결] 판례에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탐정조사서비스업을 허용함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판결은 탐정업이 당국에서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탐정활동을 처벌하는 것이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판례로 26년전 대한민국 정부

는 탐정업을 허용해왔다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대한민국 탐정업은 2020년 8월 5일 부터 탐정업이 가능해졌다는 가짜뉴스와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활동은 이미 오래전 부터 가능 했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탐정개혁실천연대 강지형대표의 2020년 4월 8일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칼럼에서 유래되었다.

강지형대표의 연구는 탐정 명칭사용금지 조항의 금지 대상의 주체가 흥신업에 종사하는자, 신용조사원, 신용정보회사등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오랜시간 탐정직업의 연구와 학문을 연구하며 국내 유일하게 탐정명칭 사용금지와 탐정활동은 불법이 아니었음을 오래토록 주장해온

탐정직업 연구가이다.

그는 2020년 4월8일 국내 최초로 신용정보법개정으로 오랜시간 잘못 인식되어 왔었던 탐정명칭의 불법성 논란이

종식되었다는 언론기사와 칼럼을 언론에 공식 보도하였으며

그 칼럼으로 인해 또다시 일부 특정 탐정 단체들은 탐정개혁실천연대 강지형대표의 그 언론기사와 칼럼을 발견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5일 부터 탐정명칭 사용이 가능해졌고 탐정업이 가능해졌다는 가짜뉴스와 가짜 언론기사들을 만들어내며 잘못된 정보가

쏟나져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탐정업은 지난 60년동안 단 한번도 불법이었던 적이 없으며 자유업으로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업의 활동이 가능했지만 오랜시간

일부 탐정 단체들의 잘못된 법리해석의 오인과 언론 활동으로 인해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업이 불법으로 인식되어 왔었던 뼈아픈 역사가 있다.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업 활동은 과거부터 오랜시간 가능했었고 현재에도 자유업으로 가능하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한다고 2016년 4월18일 공식 발표한바 있으며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함에도 탐정을 희망하는 경찰서장 출신의 정모씨는 신용정보법 때문에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활동은 국내에서 불법이므로

탐정을 허용하게 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찬성한 사람은 정확히 421명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종료가 되었다.

정모씨는 그에 그치지 않고 2016년 4월18일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한다는 언론보도와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 이후

또다시 2개월이 지난 2016년 6월13일에 일반인들이 신용정보법 때문에 탐정업과 탐정명칭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한바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28일 법관의 전원 일치로 기각과 각하 결정이 되었다.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각하: 소송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헌법 재판소 판결

종료 이후 언론은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과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은 합헌"이라고 언론보도가 되어야 했지만

헌법 재판소 판결종료 이후 언론은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과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은 합헌"이라고

언론보도가 되어야 했지만 많은 언론과 미디어는 "헌법 재판소 사설탐정업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은 합헌"이라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면서

한국의 탐정은 불법성 논란에 또다시 몸살을 앓았다.

그러함에도 지금 현재 정모씨는 자신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인해 “2020년2월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가짜뉴스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한국의 탐정업의 흑역사를 끊어낸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가짜 뉴스를 언론에

무분별하게 배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있다.

그 외 탐정(나무위키)을 살펴보면 2018년 헌법소원 이후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었고 신용정보법 탐정명칭 금지조항이 삭제되면서

합법이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 조작된 정보들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신용정보법은 탐정업과 관련된 법률이 아니며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되는 법률이고 탐정업을 금지하는 법률이 아니므로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 합법화가 되었다는 언론의 기사와 정보들은 부적절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2월4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시행일인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탐정 명칭 사용과 탐정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주장 또한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국민들은 올바른 탐정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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