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훈 (r4판)
편집일시 :
1. 개요[편집]
공무원 행정법 강사. 전직 군인이자 변호사이다.
2. 군 생활[편집]
공군사관학교 46기로 입학해 졸업 후 공군 장교로 일하였다. 공군교육사령부 외국어 교육실 영어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부터 3년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위탁 교육을 받았다. 이어 동대학원에서 환경법을 전공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공사 졸업생 중 최초 사법시험 합격자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후 헌법 석사를 취득했다고 한다.
이후 법무장교로 국방부 송무팀장 및 청와대 외교안보실 법무과장을 지냈다. 청와대 근무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관련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이후 국방부 송무팀장으로 일할 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부작위 위헌판례가 나온 이후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한때 대령까지 올라갔으나 전역 당시 사건이 있어서 대령이 아닌 중령 전역하게 되었다#
3. 강사 생활[편집]
이후 강남하이퍼학원에서 잠깐 논구술 강사를 했다.
그러다가 2021년 7월 윌비스 공무원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2021년 11월 한림법학원에 입성할 예정이다. 김정일 변호사의 이적으로 인해 5급공채 강사가 줄어들자 불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3.1. 강의 스타일[편집]
3.1.1. 공무원 강의[편집]
정언명령 행정법이라는 교재를 내어 수업하였다. 아직은 9급만 수업 중이다.
3.1.2. 5급공채 강의[편집]
2021년 11월 특강을 들은 사람들 이야기로는 발성 등 강의력은 좋다고 평하였다. 행정법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듯 하며, 그러나 내용함축으로 인해 류준세, 박도원 등이 하는 A to Z의 흐름은 없다고 한다. 들은 사람들은 행정법 지식은 쌓였으나 파편화된 사람, 기계적으로 암기만 한 사람, 과축척된 학습내용을 수험중심적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고 한다는걸 보아 정선균과 비슷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여담[편집]
[1] 위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