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수정 내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7호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7호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33 ||▲ 유엔 기일자1947년 12월 9일주제유엔 회원 가입 규정 수정결과투표 없이 채택참여국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 개요2. 내용3. 투표 결과4. 외부 링크5. 둘러보기1. 개요[편집]1947년 12월 9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37호 결의안.2. 내용[편집]결의안 제37호에서는 유엔 가입 절차와 관련된 규정 제10장에 규정 제58조[1] 유엔에 가입하려는 회원국은 UN 헌장을 준수한다는 선언을 신청서에 첨부할것.와 제60조[2]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에 가입하려는 회원국이 UN 헌장을 이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신청국의 유엔 가입을 추천 또는 거부나 연기 하도록 한다. 등.를 추가했다.3. 투표 결과[편집]찬성반대기권불참투표 없이 채택4. 외부 링크[편집] 유엔안보리 웹사이트 -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37호5. 둘러보기[편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6호→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7호→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8호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2 01:58:16에 나무위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7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유엔에 가입하려는 회원국은 UN 헌장을 준수한다는 선언을 신청서에 첨부할것.[2]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에 가입하려는 회원국이 UN 헌장을 이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신청국의 유엔 가입을 추천 또는 거부나 연기 하도록 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