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籍학적이나 병적 등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뜻으로, 명부에서 제외한다는 뜻의
제적과는 반대되는 단어다.
재학,
휴학,
학사학위취득유예등이 재적에 포함되며, 넓은 의미로는 해당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재적생에 포함하기도 한다.
의원직을 가진 국회의원을 재적의원이라고 한다. 재적의원 수는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를 나타내는 정족수를 산출할 때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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