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수정 내역 진도119안전센터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진도군 전남소방본부 진도소방서 산하 소방기관진도소방서[ 펼치기 · 접기 ]진도119안전센터임회119안전센터고군119지역대군내119지역대의신119지역대조도119지역대지산119지역대 진도119안전센터 Jindo Fire House설립일1994년 06월 30일센터장박진옥관할진도읍 고군면 군내면 의신면 조도면 지산면상급기관진도소방서산하 지역대고군119지역대 군내119지역대 의신119지역대 조도119지역대 지산119지역대소재지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9351. 개요2. 장비1. 개요[편집]진도119안전센터(Jindo Fire House)[1] 직할119안전센터는 진도군 진도읍, 고군면, 군내면, 의신면, 조도면, 지산면 관내의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진도소방서 산하의 119안전센터이다.[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3]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2. 장비[편집]차량차종등록번호기타중형펌프2016 현대 메가트럭진도 1호소형펌프2018 현대 마이티진도 1호생활구조2022 현대 스타리아진도 생활안전물탱크2020 타타대우 노부스진도 10호고가사다리2015 스카니아 P450진도 20호EAP36구조공작2017 현대 메가트럭진도 구조지휘2022 현대 스타리아진도 지휘구급2022 현대 스타렉스진도 구급성우특장조사2022 현대 스타리아진도 화재조사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4-03 12:25:35에 나무위키 진도119안전센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직할119안전센터[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3]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