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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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1. 개요[편집]
2014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경찰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거의 복붙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결정적으로 벌칙의 법정형이 '군복단속법'보다 훨씬 높다. 경찰관을 사칭했을땐 단속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수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의경 역시 휴가를 나갈 땐 제복을 입지 않으며, 전역 시 피복류를 반납한다.
2017년 7월 26일 현재,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경찰장비는 다음 장비를 말한다(규칙 제2조 제1항).
- 경찰수갑
- 경찰방패
- 경찰권총 허리띠
-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만 해당한다)
2. 제조·판매의 규제[편집]
2.1. 일반적 금지사항[편집]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같은 조 제2항),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제2조 제3호).
다만, 이러한 금지규정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 제3항).
- 문화·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휴대가 허용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제3호).
2.2.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편집]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제1호).
2.2.1. 제조·판매의 등록[편집]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이하 "지방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전문, 영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러한 제조·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상의 사항은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조 제1항 후문).
2.2.2. 결격사유[편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제4조).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이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2.3. 제조·판매업자의 의무[편집]
2.2.3.1. 장부의 기재·비치[편집]
제조·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 제조·판매 연월일
-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 구매자의 주소·성명·연령·생년월일(경찰공무원은 소속·계급·성명·연령을 말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장부의 기재·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2.3.2. 명의대여의 금지[편집]
제조·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제2호).[2]
2.2.4. 보고 및 검사[편집]
지방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영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판매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영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3]
이러한 보고·자료제출과 검사·질문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2.2.5. 등록의 취소 등[4][편집]
지방경찰청장등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영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결격사유 있는 임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제4조 제5호)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판매업을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등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영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제반 의무(제6조, 제7조)나 일반적 금지사항(제8조)을 위반한 경우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착용·사용 등의 규제[편집]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러한 경찰제복 등의 착용·사용 등의 금지(제8조 제4항)는 전술한 일반적 금지사항의 예외사항의 경우(제8조 제3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4항).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2항).
4. 양벌규정[편집]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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