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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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svg경찰관 직무집행법
警察官 職務執行法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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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1953년 12월 14일
법률 제299호
현행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07호
소관대한민국 경찰청
링크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1. 개요
2. 통론
2.1. 목적
2.2. 직무의 범위
2.3.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일반원칙)
3. 경찰작용의 유형 (경찰의 직무상 권한)
3.1. 불심검문
3.2. 보호조치 등
3.3. 위험 발생의 방지 등
3.4. 범죄의 예방과 제지
3.5.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3.6. 사실의 확인 등
3.7. 정보의 수집 등
3.8. 국제협력
3.9. 유치장
3.10. 경찰장비의 사용 등
3.11. 경찰장구의 사용
3.12. 분사기 등의 사용
3.13. 무기의 사용
3.14. 사용기록의 보관
4. 손실보상
5.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6. 소송지원
7.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8. 벌칙
9. 준용규정
9.1.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준용
9.2. 청원경찰에 대한 준용
9.3. 해양경비에 대한 준용
9.4.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준용
10. 관련 법률
10.1. 주민등록법
10.2. 경찰직무 응원법

전문


1. 개요[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수행)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법률이다. 1953년 12월 14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2. 통론[편집]



2.1. 목적[편집]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본적으로 경찰공무원(경찰, 해양경찰)에 관한 법률이지만, 자치경찰공무원, 청원경찰, 국가정보원 직원에 관하여도 이 법률을 준용한다.


2.2. 직무의 범위[편집]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경찰의 임무와 동일하다.


2.3.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일반원칙)[편집]


침익적인 경찰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경찰권 발동에 관한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85도2448)

실정법규정에서 경찰기관에게 폭넓은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고 있는 대신에, 이러한 경찰기관의 재량을 통제하려는 '조리상의 한계'(일반원칙)가 판례상 확립되어 왔다.[1]

경찰권은 소극적 목적(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적극적 목적(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이나 민사관계에는 관여할 수 없다(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危害)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해야 한다.[2] 경찰책임은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행위책임)[3]과 자기가 소유.점유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으로 인한 책임(상태책임)[4]으로 나뉜다.경찰책임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을 발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물론 경찰긴급권을 발동하는 때에도 손실보상은 해줘야 한다.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3. 경찰작용의 유형 (경찰의 직무상 권한)[편집]


만약에 경찰작용이 위법하다면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는 되지 않고 폭행, 협박의 죄가 된다.


3.1. 불심검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불심검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불심검문은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어디까지나 임의절차이다. 경찰관은 직무상 신원이나 거주관계의 확인을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법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다.


3.2. 보호조치 등[편집]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4시간을 넘도록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다.(94다37226)


3.3. 위험 발생의 방지 등[편집]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4. 범죄의 예방과 제지[편집]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5.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편집]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6. 사실의 확인 등[편집]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경찰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출석요구서는 시행령에 우편엽서의 형태로 법령서식이 정해져 있다.


3.7. 정보의 수집 등[편집]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국제협력[편집]


제8조의3(국제협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3.9. 유치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유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3.10. 경찰장비의 사용 등[편집]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5]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에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최루제, 살수차 등'이 해당할 수 있다.


3.11. 경찰장구의 사용[편집]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12. 분사기 등의 사용[편집]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13. 무기의 사용[편집]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7]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14. 사용기록의 보관[편집]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손실보상[편집]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치경찰은 손실보상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 제1항)


5.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편집]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⑤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⑥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치경찰은 보상금 지급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 제1항)


6. 소송지원[편집]


2021년 10월 19일에 신설되었다.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편집]


2022년 2월 3일 신설된 조항이다.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8. 벌칙[편집]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형벌이다.


9. 준용규정[편집]



9.1.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준용[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①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신청으로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만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의 사용자와 사용 일시·장소·대상·경위를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2. 청원경찰에 대한 준용[편집]


「청원경찰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청원경찰법 제3조(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9.3. 해양경비에 대한 준용[편집]


해양경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와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① 해양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ㆍ나포 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경비세력에 부수되어 운용하는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2. 선박등에 대한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정당한 직무수행 중 경비세력에 부당하게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경우 경비세력의 자체 방호를 위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② 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준용[편집]


국가정보원법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10. 관련 법률[편집]



10.1. 주민등록법[편집]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벌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10.2. 경찰직무 응원법[편집]


경찰직무 응원법 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攪亂)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하 "특수지구"라 한다)을 경비할 때 그 소관 경찰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應援)을 받기 위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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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기관의 재량은 0으로 수축되어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이러한 경우 개인은 경찰개입청구권을 갖는다.[2] 형법상의 인과관계론과 달리 경찰행정법상에서는 경찰상 위해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만이 책임을 진다고 보는 직접원인설이 통설이다.[3] 행위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4]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5]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 제3항).[6] 이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7] 해양경찰관의 해양경비 활동의 경우에는 '해양경비법'이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