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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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적 규율
2.1.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 관리
2.2. 승강기
2.3. 특례
3. 주의 사항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국내 법에서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9호).

건축물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추가 규제를 받는다.


2. 법적 규율[편집]



2.1.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 관리[편집]


고층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전문).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는 처벌까지 받는다(건축법 제110조 제9호의2. 양벌규정 있음).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후문).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내력 등(건축법 제48조),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건축법 제48조의3),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건축법 제50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50조의2 제4항).

이상에서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들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2.2. 승강기[편집]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건축법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50조의2 제4항).

2018년 4월 17일부터는, 고층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건축법 제64조 제3항).


2.3. 특례[편집]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고층건축물에 해당할 때에는 전술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73조 제2항).


3. 주의 사항[편집]


고층 건물에서 물풍선이나 열쇠, 벽돌 등 물건을 떨어뜨리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다.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니 절대 하지 말자.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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