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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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상담의 FAQ 중 하나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이다. 이 경우에는 우선 절차법상의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상대방 주소를 알아보고, 그래도 정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고 나면 소송 상대방한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민사소송의 공시송달이 대표적이지만, 형사소송이나 행정절차에도 공시송달이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소송절차가 아니더라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 하여, 법적으로 적법송달에 의한 도달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공시송달할 수 있는 비송절차 제도도 있다.[1]
물론 기술의 발달과 전산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법원 공보에만 공시되는 것과는 달리, 현재의 공시송달은 인터넷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재판절차의 공시송달[편집]
2.1. 민사소송[편집]
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2항 단서)이나 가사소송, 행정소송도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과 같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성질상 현실로 송달되어야 하는 재판들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만 송달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다(즉,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하지 못한다).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재산명시명령의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신청 자체를 각하하고서, 이로써 후속절차(재산조회)를 밟게끔 하고 있다.
2.1.1. 공시송달의 요건[편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공시송달처분), 재판장은 이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공시송달명령).[2]
-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송달촉탁을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문헌에 흔히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또는 거주불명자초본)이나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한다."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와는 맞지 않는 설명이다. 설령 그런 걸 첨부해서 "최후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통상의 방법으로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고 나서 그 후에야 공시송달을 한다.
첫 송달부터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예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이혼 사건 등).
2.1.2. 공시송달의 방법[편집]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오늘날에는 인터넷 시대에 맞게,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하고 있다.
2.1.3. 공시송달의 효력발생[편집]
첫 공시송달은 2주(외국 공시송달은 2개월)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본문, 제2항). 즉, 그 기간이 지난 날 0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외국 공시송달처럼 첫 공시송달 기간이 2개월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
2.1.4. 공시송달의 취소[편집]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 자신의 공시송달명령 역시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2조).
즉, 공시송달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송달가능한 주소등이 밝혀지든가 하면,[3] 공시송달명령(또는 처분)을 취소하고, 이후부터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게 된다.
2.2. 형사소송[편집]
2.2.1. 공시송달의 원인[편집]
다음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63조).
-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같은 조 제1항)
-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같은 조 제2항)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이[4]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2.2.2. 공시송달의 방식[편집]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법원은 위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2.3. 공시송달의 효력발생[편집]
최초의 공시송달은 위와 같이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본문).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항 단서).
3. 행정절차의 공시송달[편집]
3.1. 원칙[편집]
'행정절차법'도 공시송달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공시송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위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본문).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항 단서).
3.2. 세법[편집]
3.2.1. 내국세[편집]
내국세법이 정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보충송달을 받을 자(같은 법 제10조 제4항)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러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국세정보통신망
-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관보 또는 일간신문
3.2.2. 관세[편집]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관세법 제11조 제2항).
이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3.2.3. 지방세[편집]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국세기본법의 그것과 비슷한 규정이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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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의 해지로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고자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노리고 잠적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을 거부하고 나가기 위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로 묵시적 갱신을 종료하고 임차권 등기로 채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잃더라도 채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2] 종래에는 여타 송달과 달리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재판참여관)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었으나,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지금은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공시송달처분을 하여도 되게 되어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여전히 재판장이 공시송달 명령을 할 수 있다.[3] 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되었는데도 소송계속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법정에 제발로 출석하는 당사자들을 가끔 볼 수 있다.[4] 법문에는 "대법원규칙의"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