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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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소송과 '소'
4. 절차
4.1. 민사소송
4.2. 형사소송
4.3. 행정소송
4.4. 가사소송
4.5. 가사비송 사건
5. 관련 용어
6. 기타


1. 개요[편집]


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주로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가 형벌권의 영역에 속하는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유무를 확정한다.


2. 상세[편집]


소송의 종류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소송, 행정부의 고의 및 부작위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소송[1] 이혼이나 입양 등 가정사와 관련된 가사소송 등이 있다.

소송에 임할 때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이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위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상대가 피해자 즉 일반인이 아니라 기소권을 가진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싸워야 하므로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공판절차 자체에서의 유무죄의 법리검토 및 양형상의 법리검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에 준하는 공판절차를 권고하고 있다. 즉, 피고인 쪽에도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어느정도 평등한 관계에서 공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것. 특히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할 여력이 없을 경우 법관이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다만 이조차도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거부할 경우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빈약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기에, 나 홀로 소송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변호사 없이도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가사절차에서 인정받은 후견인 외에는 거의 소송대리인이 되기가 어려우며 이조차도 소액재판이 아닌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거의 되는 일이 없다고 봐야한다.

중요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다.

민사분쟁의 경우 소송 외에도 분쟁해결절차들이 법제도상 마련되어 있는데(화해, 조정, 중재 등), 이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라고 한다.

그 밖에, 법적 분쟁이 아닌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항을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절차를 '비송(非訟)'이라 한다. 이에는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상속포기, 양육비 심판 등),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 등)이 있다. 실제로는, 법에 비송사건이라고 정해진 게 비송사건이라고 보면 거의 맞다.

미디어 등지에선 형사소송이 워낙 주목할 거리가 많아서 형사소송 위주로 주로 나오지만,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해볼만한 소송은 바로 민사소송이다.

참고로 민사 소송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민사 소송을 처리 중인 판사는 해당 민사에 관련된 내용에만 신경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범죄의 정황이 보이면[2] 그 내용이 해당 민사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판사 직권으로 고발[3]하며, 이 경우 해당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4] 즉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5] 물론 법관이 직접 고발한 것이므로, 검찰의 수사 태도 역시 일반 사항에 비해 엄청나게 강경해지고, 대부분 구속으로 시작된다. 판사가 직접 고발했으므로,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판사 역시 대부분 구속을 결정한다고. 이렇듯 판사 직권으로 고발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 대부분의 민사 당사자들이 판사가 자신들의 민사 사건만 판단하고 처리할 거라고 오판하는데, 실제로는 형사적인 부분도 신경 쓴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6]


3. 소송과 '소'[편집]


법적인 표현은 '소 제기'이지 '소송 제기'가 아니다. 소송은 계속중이거나 진행중이라는 상태를 뜻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4. 절차[편집]



4.1. 민사소송[편집]


  • 1. 소장 작성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통해 제소 사유를 인식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소장에는 소송을 거는 사람(원고)의 신상과 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7] 필요한 내용이 부재할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거 갖고는 특정이 안 되니 다시 제대로 써와라" 하고 돌려보내는 것. 피고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외에 알고 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의 과거 주소 등을 기재하여 먼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한 후에 피고의 대한 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사나 예금계좌의 금융기관 등에 대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피고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절차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달이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쓸 수 있다. 공시송달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그 사유가 공시되고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에 적어내지 않은 것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주장 및 그에 따른 증명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따라서 소장 작성 단계부터 청구 취지나 사유 등도 명시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책임만 있고, 법률적인 면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예컨대, 원고가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가 성립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행의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기에…"라고 쓸 필요까진 없다는 얘기다. "쟤가 나한테 돈을 빌렸고 갚을 때도 됐는데 안 갚아요. 여기 이렇게 차용증도 있는데…" 정도만 얘기해도 된다. 다만, 법률관계의 파악 내지 이론구성에 따라 무슨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러나 법률에 관한 배경지식이 풍부할수록 유리한 입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고, 기업의 업무와 관련될 경우 법무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둘 다 안 된다면 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쪽을 알아볼 수도 있다.
  • 2. 증거
증거물의 경우 갑호증·을호증·병호증을 써야 한다. 갑호증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물이고 을호증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물, 병호증은 독립당사자 참가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물이다.
  • 3. 인지대 및 송달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인지가격은 소송청구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걸 생각이 있다면 미리 인지값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이 있다. 소송물가액을 안다면,[8]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인지대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내 신한은행 지점이나 출장소에 내는 것이 보통이다.[9] (일부) 승소하면 돌려받을수 있다.
'인지'라고 하지만 은행에서 현금으로 내는 것이 일반이며,[10] 법원 내 은행에 가 보면 이렇게 생긴 납부용지들이 있다. 소송 등 인지의 현금납부서 송달료 납부서[11] 다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도 있기는 하다.
  • 4. 소제기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원고가 피고의 지역으로 원정을 가서 다투라는 것이다(보통재판적). 그러나 예외도 많아서 그냥 원고가 자기동네에서 소제기해도 되는 경우도 많고, 설령 관할위반이라도 하더라도 피고가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 없이 응소하면 그것도 유효하게 취급된다(특별재판적). 보통은 보통재판적의 경우에 피고 주소지를 알게 되면 그 쪽으로 이관하라고 법원행정직원이 알려준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낸 납부서도 함께 제출한다.[12]
소송을 거는 원고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 5. 피고 송달과 답변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소장의 부본(복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서 '너 소송 걸렸음'이라고 알려주게 된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비로소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송달과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확인하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보내주어야 한다. 그 답변서 내용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취지인 경우는 물론이고 답변서를 법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서 '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 인정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자백간주=의제자백) 바로 '그러면 원고가 말한대로 결정한다'고 판결을 내려버리고 만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부른다. [13] 무죄추정의 원칙형사소송에서 찾자. 애초에 민사에선 범죄라는 개념이 없다.
피고 입장에선 판사는 판결문 자판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이 그렇다. 원고의 청구 자체에 문제[14]가 없는데 답변서를 피고가 제출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판결문 자판기처럼 원고의 주장을 모두 OK 해버린다. 피고가 정말로 잘못이 없거나 최소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답변서를 제 시간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30일이 불변 기한이 아닌 데다가 실무적으로 30일이 지났다고 바로 법원에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는다. 또 극단적으로 선고기일 전날, 심지어 선고 직전까지 법원에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도달하게 하면 최소한 무변론판결이 나버리는 것은 막을 수 있다.##
  • 6. 합의부와 단독판사
합의부는 판사 3명이 합의해서 재판하고, 단독부는 판사 1명 혼자서 재판한다.
합의부 관할재판은 다음과 같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소가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재산권 외의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 다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단독부 관할이다.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7. 변론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정한다. 변론 기일 전까지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내는 준비서면이 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해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심리를 한다.
  • 8. 선고
심리가 끝나면 선고기일을 잡는다. 선고기일에는 승소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판결문은 개별적으로 송달해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할 수 있다.[15]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사무원이 변호사 대신 선고결과를 방청하고 오는 경우는 왕왕…정도가 아니라 80% 이상.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선고기일에 여러 사건을 몰아서 선고하기 때문에 다른 재판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알아보려고 사무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다른 재판들과 본인 사건들의 논지를 비교하여 항소할 때 논리 작성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특칙이 있다. 이는 판결의 확정 전에 그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 9. 항소·상고
1심 판결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제1심을 단독판사가 한 경우)나 고등법원(제1심을 합의부에서 한 경우)에서 한다. 항소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지방법원 항소부나 고등법원에 가서 내는 게 아니라, 판결을 선고받은 원심법원에 내면 된다)에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나버리니 항소할 생각이라면 판결을 선고했던 원심법원에 빠르게 항소장을 내는 것이 좋다. 이 2주는 무변론판결 기일과 달리 불변기한이므로 그냥 지나버리면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추완항소를 할 수 없어 구제 받지 못 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를 할 때도 원심법원(즉 항소심을 선고한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 2주일 내로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4.2. 형사소송[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3. 행정소송[편집]


운전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권력적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행정행위[16]에 대해 불복하여 위법,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사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각 시도별 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인사에 관한 특별법적 구제 절차인 인사소청의 경우[17] 개별 법령에 규정한 인사소청위원회에서 심판한다. 조세행정의 경우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대해 심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수용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다.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함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때에 해당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불가하다.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인용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이는 행정심판법이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 국가유공자 지정불허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일은 없다고 봐도 되고, 이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행정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버는 용도로 쓰인다.
국내 행정쟁송절차는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조세, 노동쟁의 등 몇몇 분야에서는[18]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게끔 하고 있다.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 하고 해당 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라고 한다.
  • 1-1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
개별 법률에 행정심판으로 재결을 받아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하지만, 1)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결이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심판 제기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딩연히 이런 예외의 존재는 원고가 소명해야 한다.
  • 2. 소 제기
취소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고(상대 행정기관)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3. 선고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특칙이 있다.[19]
행정소송은 제소기한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일반적으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제소기한의 기점으로 삼는다. 보통 송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20]에 피고인을 누구로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친절히 적어줄 것이다. 그러니 행정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다면 재결서를 잘 읽어보고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자.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을 살펴보아 요건 흠결 시 각하하고 요건 충족 시 본안판단에 들어간다.

일반행정직 공무원,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행정직렬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매우 지겹게 봐야되는 게 바로 행정소송 판례이다.자세한 건 행정법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4.4. 가사소송[편집]


가사소송도 '절차' 자체는 민사소송과 거의 같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른 점이 매우 많지만, 대부분의 가사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해 줄 것이다.

그래도 절차적으로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조정조치를 들 수 있다. 가령,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혼 사건에서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의견이 다르면, 재판장의 가사조사명령에 따라 2회 정도 가사조사기일을 진행한 후에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예가 많다.

가사소송은 가류/나류/다류로 분류된다.
  • 가류 사건: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認知)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입양의 무효, 파양(罷養)의 무효
  • 나류 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親生否認),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 다류(類) 사건: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법 제839조의3[21]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다류 사건 중 소가가 5억 이상인 사건중에서도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합의부 관할, 그외에는 단독부 관할이다.


4.5. 가사비송 사건[편집]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는데, 가사비송사건은 명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의 재량이 강하게 작용하고 쟁송성은 약하며, 절차도 소송과는 좀 다르다.

가사비송사건에는 라류 사건과 마류 사건이 있다. 양자의 차이를 쉽게 말하자면,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사건이고(성년후견 개시, 실종선고, 상속포기 등),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다(양육비, 친권상실, 상속재산분할 등).

절차상의 특색을 아주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서류 재판'을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는 사건들도 있다(후견 관련 사건 등).
  •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송과 비슷하게도 심문기일을 열고,[22]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 소송과 꽤 비슷하다. 그래서 심문종결 후 심판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고 사건을 끝낸다.

가사비송사건 제1심의 종국재판으로는 판결도 결정도 아닌 '심판'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는 판결과 결정의 중간쯤 되는 성격의 재판이다. 이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을 진행하게 되고[23], 항고심 재판에도 불복이 있으면 재항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5. 관련 용어[편집]




6. 기타[편집]


소송을 통한 법정다툼은 원고, 피고, 법원 모두에게 매우 피곤한 일이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번의 법정에 서기 위해 경찰서와 법원, 법조인 사무실을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들락날락거리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개인의 노력은 소송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거나 중범죄가 아니라면 가능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형사재판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취하를 유도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양측간의 합의를 유도해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소송상 화해조정)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일단 소송은 한 번 걸리면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걸 알아야한다. 1심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6개월~1년 정도이며 항소와 상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 상급심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5년이 걸린 경우가 있다.

소송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여럿일수록, 송달이 제때 안 될수록, 당사자 간에 주장이 갈려서 다툼이 심할수록, 사건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24] 그래도 뚝 잘라 말하자면, 민사소송 1심의 경우 '최소' 3개월[25]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나마 한국이니까 소송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민, 형사소송 공히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소송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재판지연 문서 참고할 것.

민사소송에서 모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에게는 그간의 노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양자가 모두 승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모든 원고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은 돈, 즉 배상금으로만 이뤄지는데 소액배상 소송의 경우 오히려 원고 측이 승소했더라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승소측의 인지료나 송달료 등 소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교적 소액인 약 10만 원 내외의 필수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승소측의 변호사 고용비를 패소측에 청구하는 것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계산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배상액이 변호사 고용비보다 적으면 승소했더라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26]

막연히 정의구현을 기대하고 민사소송을 건 원고가 주장과 증명을 소홀히 한다면 법원은 결코 직권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주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은 증거의 합리성과 피해사실의 명확함 등 확실한 사실만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은 정의구현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 증거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고와 피고가 축구선수라면 법원(판사)은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며 그래야만 한다.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의 부담으로 나 홀로 소송을 선택하는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변호사가 주장과 증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 따라서 원고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진 채 정의구현의 장면을 기대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과정과 소요 시간 그리고 막상 별로 크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 때문에 무턱대고 민사소송을 걸어대다간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원고측이 엄청난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끼고 다투는 소액 민사소송은 재판의 끝까지 가면 결국 양자손실이기 때문에 정말 자존심 싸움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 양자 합의를 통해서 합의 및 조정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1심의 경우 단독판사[27]로 배정되는 경우와 합의부[28]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판사로 배정되는 경우는 민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 원 이하의 사건일 때, 형사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사건일 때 단독판사로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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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꼭 행정소송이 되는 건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와 계약을 맺은 개인은 국가가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더 자세한 예를 들자면, 만약 서울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OO기업의 재화를 공급받은 뒤,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는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한다).[2] ex 특정 토지를 두고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는데, 알고보니 원고나 피고 중 한 명이 탈세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판사도 엄연한 공무원이다.[4] 앞의 건을 예시로 들자면 그 대상자는 조세법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관련으로 수사가 된다.[5]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도 상관이 없는 게,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장에 적히지 않은 사건을 그 소장으로 열린 재판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경우는 담당 판사의 고발이 새로운 재판을 만든 경우이기 때문에 불고불리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애초에 아니다![6] 대체로는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의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거나(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괜히 합의하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아니면 형사적 고발없이 민사소송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민사소송의 원고가 형사소송에선 피고인이 되는 경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생각외로 많고, 민사소송 때 원고나 피고의 다른 범죄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생각외로 많다. 만약 이게 다행히 무죄나 무혐의로 가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끝난다면 몰라도 만약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아서 전과가 생긴다면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승리로 끝날 수가 있다. 괜히 죄를 짓지 말고 떳떳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닌 것.[7]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8] 당연한 말이지만, 잘 모르겠으면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자.[9] 대부분의 법원에서 신한은행이 출장소를 운영하거나 아예 지점을 차려놓기 때문. 물론 모든 법원이 꼭 그런건 아니다. 신한은행이 수주전에서 지면 언제든지 다른 은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는 우리은행 출장소가 있다. 2023년 8월부터 수원지방법원 본원도 국민은행으로 거래 은행을 바꿨다.[10] 소장에 수입인지를 붙여도 되는 경우는 인지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시·군법원에 소장을 내는 경우에 한한다.[11]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인지대를 '송달료 납부서'로 잘못 내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것도 있다(…). 2014년 4월 30일자 2014마76 결정. 요약하자면 잘못 낸 것이니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정황을 보면 인지대를 납부했다는 착각을 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해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소장이나 항고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12] 인지대를 내고서도 납부서를 안 내면 재판부에서 인지대를 안 낸 줄 알고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수가 있다. 실제로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여럿 있다(…).[13]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 형식적 문제나 소송사기 등 원고 귀책 사유를 말한다.[15]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문은 댁으로 보내 드리니, 선고기일에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고 안내해주는 판사들이 많다(…).[16] 공무원이 아닌 자가 권리를 위임받아 그 범위 안에서 행사한 경우에도 행정청의 행위로 간주한다.(공무수탁사인)[17] 공무원, 군인, 교원 등[18]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19] 이 경우 법원은 주문에 직접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만 취소가 부적절하므로 기각한다"고 명시해야 하며,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해야 한다.[20] 대부분은 90일 이내[21]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2] 다만, 소송과 달리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3] 항고심은 '심판'이 아니라 '결정'을 한다.[24]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형사소송의 확정 판결문을 제출하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없기 때문에 거의 즉시 소송이 종결된다. 이때는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생기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일수록 법률규정과 판례가 수두룩하여 쉽게 산정이 가능하다. 물론 희귀한 케이스라면 언제까지 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25] 최소 3개월도 매우 빠른 것으로 만약 쟁점이 많아진다면 1심에만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26] 예를 들어 100만 원 배상소송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에 이기기 위해 들어간 변호사 고용비가 300만 원이라면 재판에서 승소해도 산입에 관한 규칙상 패소 측으로부터 받는 변호사 비용은 3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17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27] 판사 1명이 혼자서 맡는 재판.[28] 판사 3명이 맡는 재판. 다만 좌우의 배석 판사는 재판에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중간의 재판장이 재판에 개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