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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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구성원



1. 개요[편집]


管理事務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처럼 정부기관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곳을 의미한다.


2. 상세[편집]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전기나 수도, 방재시설, 놀이터 등 공동시설, 엘리베이터, 주차장, 조경 시설 등을 관리한다.

보통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관리하거나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

관리사무소 구성원들의 보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식으로 받는다.


3. 구성원[편집]


  •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의 대표이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한다. 주택관리업자이거나 주택관리사 자격이 필요하다.

  • 전기 과장: 시설 업무의 총책임자.
    • 시설 직원: 전기과장을 보조하며 시설 파트와 관리 파트로 나누어 업무를 본다.

  • 경리: 민원을 처리하고 회계 및 사무업무를 맡는다.

  • 미화원: 공동주택 내부 및 단지 주변을 청소하는 업무를 맡는다.

  • 경비원: 공동주택 출입 및 순찰활동을 통해 공동주택을 경비하는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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