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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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근본적 문제
3. 생태계 파괴
4. 불법 건조물 설치 및 주거침입
5.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
6. 기타 부정적 행동
7.1. 길고양이 개체수
8. 캣맘의 활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을 시 대처법
8.1. 캣맘 관련 민원을 넣는 방법과 요령
8.2. 참고 사례
9. 사건 사고 및 판례
9.1. 주민이 잘못한 사건
9.2. 캣맘이 잘못한 사건
10. 여파


1. 개요[편집]


아줌마, 아줌마 엄마 어디 갔어요? 아줌마 아빠 어디 갔어요?? 아줌마 동생, 아줌마 애기 어디 갔을까요? 이제 당신 옆에는 무엇만 남았을까요? 아줌마 당신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길가에 널부러져선 당신의 값싼 사료만 기다리고 있는 쓰레기밖에는. 아줌마, 우리 아줌마 어떡해요? 하나밖에 안남은 고양이인데.. 아줌마, 그래서 저런 쓰레기를 아줌마 집에 들일 수 있어요? 하루종일 차 아래에서 온갖 매연과 쓰레기를 뒤집어쓰고 입가에서 지독한 쓰레기 냄새밖에 없는 저 쓰레기를 당신의 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줌마. 아이고, 아줌마. 그게 아줌마의 끝이에요.

야옹이 갤러리 - "그게 당신의 끝" #(댓글 참조)

캣맘의 문제점과 관련 논란과 사고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2. 근본적 문제[편집]


길고양이를 가엾게 여기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거둬서 키우지도 않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만으로는 그 고양이들을 온전히 돌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그 고양이가 직간접적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가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돌보는 고양이임을 부정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하단에 후술된 부정적 행동 문단에 나온 피해들이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사비로 TNR을 실시하거나[1], 길고양이를 가정분양하는 캣맘들이 존재하나 어디까지나 소수에 불과하다.[2]

특히 가정분양의 경우 소위 말하는 '책임비' 명목으로 불법적인 금품 요구를 하거나 한술 더 떠서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상당한 비용들이 발생하는 동물의료행위가 끝난 후에 찾아가 관리부실 등을 핑계 삼아 막무가내로 분양된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길고양이 분양의 경우 입양률이 저조한 편이기에 분양보낼 고양이의 단점을 속이는 등 사기치는 경우가 제법 된다.

이로 인해 책임없는 유희라는 이유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캣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집에 고양이를 데리고 살 때의 불편함을 잘 알고 한 생명의 삶에 개입하는 행위로 인해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캣맘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캣맘들의 행위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캣맘의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3] 동물권행동 카라가 직접 인수위를 방문하여 요청한 결과 삭제되었고# 글이 삭제된 당사자는 매우 분노하는 중이다. # 이 사건은 네이트에서 급상승 관심뉴스 12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었다. 기사


3. 생태계 파괴[편집]



길고양이들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문서의 생태계 항목과, 동물자유연대 마라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논란 문서를 참고.


4. 불법 건조물 설치 및 주거침입[편집]


대부분의 캣맘들이 고양이에게 밥만 주는게 아니라 본인의 땅이 아닌 남의 사유지 및 주거지에 고양이 급식소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사유지 주인이나 주민에게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협박문을 납기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가면서까지 수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고양이들의 밥을 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지 않는 동네까지 와서 밥을 주거나, 이에 따른 고양이들의 발정기 소리 및 배설물 문제, 차 밑에 먹이를 놓아서 차 엔진룸에 고양이가 들어가 구동부에 갈려 죽어 고장이 나는 등 기타 고양이들로부터 오는 피해를 거주민들이 호소하거나 밥을 주는 것을 금지하면 화를 내며 거주민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의 비이성적인 발언 및 행동을 한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길고양이 급양방식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으며 이를 지적할 경우 상대를 길고양이 혐오자로 매도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자기가 돌보던 길고양이를 다른 사람이 입양하려고 데리고 가는 경우 자기 소유물이라면서 돌려달라고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차에 치여 죽었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엄연히 길바닥에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자기 소유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로인한 사고나 피해가 생기면 자기소유가 아니라고 한다.

고양이를 돌보는 건 불법이 아니나 이를 위한 시설 및 공작물을 본인의 소재지나 본인의 땅이 아닌 타인의 영역에 두는 것은 건조물 침입 및 불법 건조물 설치에 해당된다. 타인의 주거지는 주거의 평안을 위한 위요지에 해당되며 이를 불법으로 침입하는 것은 권리침해에 해당된다. 남의 재산권과 평안권을 훼손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소유주의 승낙을 받거나 본인 소재지의 땅에 고양이를 기른다 해도 건조물 설치는 구청에 신고/허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문단처럼 대부분의 캣맘은 본인의 땅이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밥그릇을 놓고 지붕과 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게 범죄인지. 불법인지조차 모르며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주민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건 배려가 아니라 의무다.

건물주가 철거명령을 내린다면 이에 응해야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비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다만 2021년 11월 2일, 경기도의회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할 것이라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명문화 하였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게 알려지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었다.


5.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편집]


캣맘들의 급양 장소는 근방의 길고양이들의 모이는 구역이 되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가 공공 주거지역인 경우인데, 이렇게 늘어난 주변 길고양이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대표적으로 배변 문제,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문제, 길고양이 관련 차량 사고 문제, 고양이 먹이 자체에 꼬이는 벌레 등이 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봉투를 찢어놓거나 하는 위생문제도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길고양이에 진절머리내는 경우가 보기보다 많은 이유 중 하나도 길고양이들 때문에 자기들 일도 늘고 주민들 마찰도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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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캣맘과 관련된 사건 사고 사례들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캣맘 활동 이전에 주변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며, 캣맘 활동 시에는 항상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등 주변 거주민들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캣맘들은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동물보호법[4]을 위반하는 학대행위다.", "임의로 치우거나 훼손하면 절도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 등의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없음은 사실이지만, 허용하거나 강제하는 법도 없다. 설령 지자체 조례로 급식소가 설치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조례보다 소방법, 도로법, 공원녹지법 등 법률이 우선되는데 캣맘들은 앵무새마냥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만 외쳐대니 말이 통할 리 없다. 그리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길고양이가 죽음에 이른다는 근거도 없어서 먹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해당 법령에 나와있지만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만 동물 보호법이 적용된다. 또한 캣맘들이 고양이 사료를 밖에 두고 간 순간부터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캣맘이 노숙하지 않는 이상 먹이를 제공한 곳에서 벗어나 생활하기에 점유의 확장으로도 볼 수 없어 임의 처분한다고 재물손괴나 절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최근 판단이다.

캣맘의 마찰은 주민만이 아닌 자기 가족한테 가해질 수 있다. 넓게 보면 캣맘의 가족도 주민에 포함된다. 길고양이를 불쌍하다고 집에 데려왔는데 발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방치해 주워온 동물의 고성방가를 유발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한테 잔소리를 듣고 짜증을 내면 층간소음이 일어나 소음 피해자한테 예의범절이 부족하다는 경멸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캣맘들은 온갖 법을 언급하며 타인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 주민과 관공서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데 대부분 법령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타당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6. 기타 부정적 행동[편집]


  • 급식소 · 밥그릇 · 겨울집의 공간 무단 점유
공공장소나 남의 사유지에 허가 없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설치했을 경우 장소의 무단점유와 불법 설치물임을 들어서 관공서가 철거할 수 있다.# 철거 요구에 불복하며 버티기도 한다. 혜화경찰서강동구청 옥상[5] 강동구청 공무원 살해협박
  • 소방법 위반
캣맘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점이 있다면 소방법 위반이 있다. 아파트나 건물,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나 계단, 복도, 화재 시설 내에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통로 및 화재시설은 본인 소유이거나 건물주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해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치할 수 없다. 해당 시설은 화재 발생시 피난로와 피난계단으로 쓰이며 화재 진압시설로도 사용되고 화재 확산을 막는 시설이기도 하다. 이 곳에 장애물을 놓거나 불법 설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위반시 보통의 경우는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겠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시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다. # 또한 고양이집 자체가 잘 타는 재질로 되어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길고양이집 화재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 도시 위생상태 저하
봉지밥은 비닐백에 사료를 담아 차 밑이나 담장 너머, 지붕 위 등으로 던져넣는 것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대상이며, 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6] 고양이가 물고 가서 찢어 먹는 봉지밥의 특성상 뒷정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폐비닐이 굴러다니고 사료 찌꺼기에 벌레와 비둘기가 꼬이게 되며, 이를 비판하는 캣맘도 있다. 또 고양이 사료는 분쇄육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궁쥐 같은 다른 도시 생물도 고양이 사료에 접근하기 매우 쉽다.# 또한, 아파트 단지 화단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고양이 배설물#이 쌓이면서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나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친다. 특히 똥오줌을 싸기 위해 길고양이가 화단의 꽃들을 헤집어 놓는 경우가 흔하며, 고양이 똥은 발효가 되어있지 않아 거름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국제학술지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 길고양이 126마리 중 17.5%가 살인진드기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본에선 구조한 길고양이에게 물린 50대 여성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만약 길고양이가 사람을 물거나 할퀴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광견병 주사를 맞는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7]#

  • 길고양이 구조를 이유로 119 출동 요청
소방서에서는 벌집 퇴치[8]나 멧돼지나 독사 출현 등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 외에는 반려동물 구조 요청은 비응급 상황으로 요청을 거절하는 지침이 정해졌다. 그러나 이런 전화가 신고 접수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여전하다. # 게다가 재산 파손 등을 이유로 들며 구조 거절을 우회하는 꼼수도 캣맘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중이라 우려된다. 또한 이런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낭비로 이어져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또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7940 (1) 고양이 구하던 소방관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1315

  • 사유재산 파손
특히 자동차. # ## # 캣맘이 굳이 길고양이의 먹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광욕하기를 즐기는 고양이의 특성상 차량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며, 차에다가 똥과 오줌을 누는 것은 덤이다. 일부 캣맘들이 자동차가 가장 좋은 곳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남의 자동차 근처나 아래에 사료나 물을 놔두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고양이가 타이어에 깔려 죽기도 한다. 실제사례 아카이브 차 밑에서 먹이를 먹는 도중, 누워서 쉬고 있는 도중에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동차 바퀴에 깔려서 압사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특성상 차량의 하부를 통해 엔진룸으로 들어가 내부의 공간에 머물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 때 가동된 내부 부품에 중상을 입거나 열기에 타죽어서 엔진룸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고[9], 이를 발견한 차주에게 큰 충격과 금전적 손해를 입힌다. 흔히들 극단적인 캣맘은 "길고양이를 도와주는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무디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눈앞에서 고양이가 그것도 자신의 차에서 죽으면 아무리 평소에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이라도 큰 충격을 받는다. 차 안에서 뭉개진 길고양이의 사체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위 약한 사람들에겐 지옥이나 마찬가지이며, 차주의 정신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엔진의 부품에도 뼈와 살점이 튀고 피범벅으로 완전히 난장판이 되거나 고가의 부품이 파손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적반하장으로 차주에게 본인들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으니 배상금을 달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경우까지 보도되어 비웃음과 분노를 사고 있다. 당연히 아래 판례에도 있듯이 "본인 반려동물 관리부실"로 처리된다. 또한 자동차 밑에 고양이사료를 두는 행위로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 자동차가 지나가면 길고양이가 튀어나오는 등의 사례로 놀란 자동차 운전자가 길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치는 등의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216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30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81 자동차 밑에 길고양이가 들어가서 길고양이를 꺼내려다 사람이 자동차에 깔려 죽는 경우도 생겼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875

  • 길고양이 불법 분양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먹이를 주던 길고양이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행위[10]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불법행위로 규정하였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입양 책임비를 받고 나중에 돈을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더라도 범법자에 해당한다.# 이에 범법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꼼수로 고밥비(고양이 밥 비용)이라던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강제기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반드시 자기가 소개하는 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종합 검진을 바가지에 가깝게 받아야되거나 분양자와 관계된 길고양이 관련 단체에 가입을 하고 당연히 주기적으로 기부 또한 해야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입양 가정의 환경을 알아보겠다는 이유로, 재직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납부내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분양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고양이의 근황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수분양자에게 고양이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한다던가 가정방문을 시도하거나 심할 경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입양이 완료된 이상 법적인 소유권은 수분양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정방문이나 사진 촬영에 응대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11]

  • 입양 갑질
길고양이를 입양자에게 판매하면서 계약서#를 적으라고 강요하고, 입양자의 집이 고양이키우기에 적합한가 확인하고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105 입양자가 마음에 안들면 계약서를 토대로 고소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21816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미 입양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입양자에게 넘어갔어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2013 고양이를 돌려달라며 고소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가단33990, 고양이를 돌려달라며 주거침입하고광주지방법원 2020노10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680 입양자가 고양이 학대자라며 허위사실유포를 하며#, 실제로 고양이를 도로 뺏어가고 대전지방법원 2019노737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28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99 또 뺏은 고양이를 되팔이하는 등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842 다양한 갑질을 한다. 캣맘이 입양자를 성추행한 사례.# 입양자가 아닌 임보자에게 갑질도 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1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915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412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125

  • 공문서 위조
2020년 이후로 길고양이 급식을 거부하는 주거지들이 많아지자 소위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 역시 활개치고 있다. # # # 멀리 가지 않더라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위조 문서들을 유심히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캣맘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악질 사례이며, 문서 외에도 그럴싸한 작은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걸어놓는 경우도 많다. 관공서에서는 타인의 사유지나 멀쩡하게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 주민 쉼터에 어지간해서는 저러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러다가 문제터지면 지들 머리터지는 것도 잘 안다.

  • 타인의 고양이 절도
심지어는 일부 선민의식에 심취한 캣맘들이 고양이 구출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이 잘 기르고 있는 고양이를 자기가 볼 때는 정의로운 일이라며 합리화하면서 납치한 후 # 분양을 시도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완전 다른 동네 길바닥에 유기를 해버리고 '캣맘이 있는 곳에 풀어줬어요'하면서 합리화하는 짓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는 원주인의 보살핌을 받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을 운명이었던 고양이가 보호소에서 안락사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경우도 심심칞게 나온다. 혹은 멀쩡하게 보호자가 있거나 야생 고양이 중 상품성이 있는 고양이를 잡아서 현금을 받고 파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자 절도죄로 처벌[12]될 수 있는 사항이다.[13] 그리고 집고양이가 이렇게 납치되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으며 잘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진 집의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다.

  • 사체 불법 매립 및 불법 소각
캣맘들이 길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사체를 공유지나 개인의 사유지에 매립하거나 개인이 임의적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65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유수면과 공유수역, 항만에 버릴 경우 처벌 강도가 훨씬 높아지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개인 사유지에서 죽은 동물 사체 처리방법으로는 동물병원에 의뢰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사체를 소각하는 방법과 허가된 동물 장묘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공공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의 경우 지자체 별로 사체 처리반을 따로 두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체를 수거한 뒤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한다. 환경과 방역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

  • 품종묘 선호와 길고양이 차별
캣맘이 남에게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라고 하면서 길고양이책임비 받고 팔아넘기면서 캣맘의 집에는 품종묘를 키우며 "못생긴 길고양이는 집에 절대! 못온단다"라고 한다. 실제로 한 캣맘이 유전병 논란이 있는 품종묘인 먼치킨, 스코티시 폴드 포함 품종묘를 키우면서 못생긴 길고양이는 못난이라고 이름지어주고 사지말고 입양하라면서 길고양이 판매를 하던 중에 품종묘를 추가로 더 사와서 결국 품종묘가 5마리가 되었지만 끝내 길고양이는 한마리도 입양하지 않았고 야외사육하던 못난이는 결국 로드킬당한 사례#가 있으며, 참고로 이 캣맘의 실화를 각색하여 만든 만화가 인기가 끌어# 야옹이갤러리에서 품종묘나 품종믹스는 '하늘이'라고 부르고 못생긴 길고양이는 "너는 절대! 집에 '못온'단다"해서 '못온이'#라고 부른다. 캣맘이 품종묘를 키우면서 길고양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길고양이를 길로 돌려보내겠다며 협박하고#, 품종묘 프로필사진을 달고 품종묘를 혐오하며#, 그나마 외모가 나은 새끼 때만 키우다가 성묘가 되면 길로 보내고# 늙고 병든 고양이는 입양시키고 예쁘고 어린 새끼만 키우는# 등의 다양한 캣맘들의 품종묘 선호와 길고양이 차별이 있다. ## 반려동물 플랫폼 포인핸드는 길고양이를 냥줍 후에 파양하는 것과 구분하기 힘들어 구조의 경우 정확히 사유를 적으라고 공지할 정도이다.# 또한 캣맘은 같은 길고양이라도 외모가 그나마 나은 새끼 고양이는 편애하지만 못생긴 성묘 길고양이는 차별을 한다. 어미가 새끼 돌려달라며 울면서 따라오는데 무시하며# 어미가 밖에서 울고 있는데 새끼를 10만원에 판매하고# 어미는 끝까지 집에 안들여보내며# 이제는 어미를 새끼만 빼서 판매하는 용도로 쓰는 행위#를 고양이 공장이라# 부를 정도다. 캣맘도 사람이므로 외모차별을 한다는 추측의 근거가 되는 것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 중 20.6%비율로 길고양이의 대부분 종인 한국 고양이를 키우고# 나머지 79.4%가 최소 믹스묘 이상을 키우는 것으로 밝혀졌고,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고양이의 약 88%가 한국 고양이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길고양이는 살처분이 불가능하고 길고양이는 유기묘가 아니므로 보호소에 들어와서 안락사 될 수 없으며 설사 길고양이가 보호소에 들어오더라도 방사되는 한국법을 생각하면 한국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비율은 적으며 한국 고양이의 유기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종료(방사)

  • 개인정보 유포
입양자 블랙리스트라며 본인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입양자들의 전화번호와 신상을 박제해 놓는 경우가 있다. # # 카페글(가입필요) 굉장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사유를 보면 책임비 거부나 느낌이 쎄함 등 납득하기 힘든 사유도 많다.

  • 집단 민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화력지원 요청'으로 다른 비슷한 모임들과 힘을 모아 캣맘집단이 단체로 민원을 넣어서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캣맘들이 단체로 찾아가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 # # # # # 경기도에 민원 테러 요청 중 경기도 민원 테러 결과 민원테러로 공무원이 고충호소 카라의 민원 요청

  • 허위 민원 & 악의적 고소

  • 모순
남이 하는 이주방사는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카라 본인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주방사를 하는 모순을 보인다.# 카라의 이주방사 사람들이 고양이를 버려서 유기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면서 판매가 안되는 고양이를 길로 보내고 유기가 아닌 방사라고 주장한다. # 나비의 선택 유기와 방사의 차이 이를 악물고 방사 방사지 유기가 아니라는 캣맘 유기 아닌 방사 방사 # # 고양이는 쥐를 잡아준다고 말하면서 쥐잡이냥은 학대이니 안된다고 말한다. 그밖의 모순 관련 글
최근 새덕후가 길고양이의 생태계 파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이에 대해 어느 캣맘이 영상은 보지도 않고(…) 반박글을 쓰며 억지를 부린다. 그 게시물에 반박하는 사람들을 전부 차단 중인건 덤.https://www.instagram.com/p/Cn-nnPvv6Go/?igshid=MDJmNzVkMjY=

  • 고양이만 편애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오직 고양이만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남이 잘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학대 받는 것 같다며 개도 키우고 있는데 개는 놔두고 오직 고양이만 구조 후 판매하고#, 너구리가 고양이밥을 훔쳐먹는다며 너구리를 퇴치하고#, 담비가 고양이를 죽인다며 담비를 죽이고 싶다거나#, 삵이 고양이를 공격했다며 삵을 죽인다고 하거나# 까치가 고양이밥을 먹는다고 까치를 혐오하며# 동물을 사랑해서 캣맘을 한다고 말하지만 고양이를 제외한 모든 동물을 혐오하는 모습을 보인다.


7. 길고양이 도시방역론에 대한 비판[편집]


길고양이의 생태계를 근거로 들어, 몇몇 캣맘들은 길고양이들이 쥐를 사냥하므로, 쥐들이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 방역에 기여한다는 이른바 '길고양이 도시방역론'을 설파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은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쥐는 물론 고양이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당연히 사람도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고양이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쥐에 의한 전염병의 유행 규모가 유의미하게 작아야 하겠지만, 정작 이러한 질병들 중 대표격인 흑사병은 딱히 고양이를 구제하지 않았던 중국, 중동에서도 엄청나게 유행했으며,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이집트에서도 인구 3분의 1을 쓸어갔다. 오히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다음과 같이 고양이가 인간에 대한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Cats are particularly susceptible to plague, and can be infected by eating infected rodents. Sick cats pose a risk of transmitting infectious plague droplets to their owners or to veterinarians. Several cases of human plague have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in recent decades as a result of contact with infected cats. #

고양이는 특히 흑사병에 취약하며, 감염된 설치류를 잡아먹어 감염될 수 있다. 병을 가진 고양이들은 감염성 비말을 묘주 및 수의사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에선 많은 수의 흑사병 감염자가 감염된 고양이와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고양이가 인간에게 흑사병을 매개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옮겼다는 연구도 있다.# CDC의 페스트 전문가 케네스 게이지에 의하면 미국 서부의 외딴 지역에 발생하는 페스트를 연구한 결과 감염자의 약 10%가 고양이로부터 직접 병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전염병이 줄어들고 쥐가 사라진 것은 결코 고양이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지속적인 도시 방역과 고도의 도시화에 따른 쥐의 서식지 파괴 때문이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질병의 사례를 보자. 2017년 7월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작은소참진드기, 일명 살인 진드기에 감염된 고양이가 50대 여성을 물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는 2016년 5월부터 길고양이에 물린 50대 여성을 6개월간 정밀검사한 결과 피해 여성이 고양이에 의해 SFTS가 전염되어 발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여성은 평소 지병도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SFTS가 발병했으며 사망에 이른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 전국시도와 의사협회에 이 같은 결과를 통지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

고양이가 인간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는 사례가 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2022년 6월 10일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태국 송클라대학교 연구진은 2021년 8월에 현지 수의사가 고양이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신종 감염병(EID)' 7월호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방콕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병원에 입원했고 같이 데려온 고양이는 검사를 위해 동물병원으로 보내졌는데 이후 수의사가 고양이한테 검체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안면 보호막이 없던 수의사 얼굴에 재채기를 했고 수의사는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고양이 검체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나왔고, 수의사가 접촉한 사람 중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다. 고양이 주인들과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고양이로부터 감염됐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준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그동안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도 코로나19에 걸린다는 것은 보고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고양이가 인간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걸 연구를 통해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겔프대학교의 전염병 수의사 스콧 위즈 박사는 이번 연구에 대해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다른 종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게다가 길고양이가 쥐를 잘 잡아줄 것이라는 전제부터가 다소 이상한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먹이가 풍부하면 게을러지기 마련이라 사람조차 벌지 않아도 풍족히 살 환경이 조성되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판에 캣맘의 급양을 받는 길고양이가 생존을 위한 사냥에 굳이 열을 올려야 할 이유가 없다. 거기다 애초에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는 인식부터가 쥐잡이 목적으로 사육된 집고양이들에 의해 생긴 것이며, 야생 길고양이들은 오히려 쥐를 먹잇감으로도, 심지어 장난감으로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미국 포드햄대학 마이클 파슨스 박사 연구팀은 뉴욕 재활용센터 주변에 사는 100여마리 이상의 쥐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고양이와 쥐의 관계를 관찰했는데, 79일동안 찍힌 306건의 영상 중 고양이가 쥐를 죽이려 시도한 것은 단 세 차례뿐이었고 그마저도 한 번은 넓은 공간에서 뒤쫓다가 실패했고 두 번은 쥐가 은신처에 숨어있다가 당한 것 뿐이었다. 파슨스 박사는 고양이가 330g 짜리 대형 쥐보다는 그보다 훨씬 작은 새나 생쥐(30g) 같은 사냥감을 손쉽게 잡으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직접적인 사냥 외에 고양이의 냄새를 통한 간접적인 쥐 퇴치 효과에 대해서도 쥐 개체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 쥐들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어 숨어 지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 그리고 도시의 쥐를 잡겠다고 고양이를 풀어놓는 것은 쥐들보다 새와 같은 다른 야생동물의 생존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도 진술했다. # # # 결론적으로 쥐를 얼마나 잡는지와 관계없이, 야생 고양이들을 풀어놓는 것은 그 자체가 토종 야생동물들에 대한 위협이며, 그 피해는 소위 '길고양이 도시방역론'이 주는 이점보다 훨씬 크다.#

몇몇 동물보호 단체들이 고양이의 소변에 포함된 펠리닌 성분이 쥐의 생식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쥐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 뉴욕이나 시카고 등지에서 이를 이용한 # # 쥐 퇴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에 의해 그 효과가 생태계 교란, 분뇨로 인한 위생 문제 등을 감수할 가치가 하등 없다고 반박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시카고의 거리위생국 (Department of Streets and Sanitation) 국장이었던 찰스 윌리엄스는 이에 대해 '하나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야생 고양이는 다소 공격적일 수 있고 나는 누군가의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동물을 도시에 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들이 도시 내 쥐 창궐 문제의 해결에 실제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카고 동물보호단체 Tree House Humane Society는 'Cats at work'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행해 2021년 5월까지 약 1000여 마리를 방사했지만, 시카고는 방역업체 Orkin이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쥐가 많은 도시 50곳' 리스트에서 2022년까지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 # # 참고로 함께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뉴욕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3위를 유지했고 2022년에는 2위로 올라서기까지 했다. # # #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셈.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은 인위적으로 계획 및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쌓아올린 과학 기술은 고양이의 야생성에 기댈 정도로 만만한 존재도 아니다. 나로호 발사 당시, 세스코나로우주센터 근처에 서식하는 쥐의 70%를 박멸한 것으로 이름 높다.출처 대한민국의 일개 기업이 벌일 수 있는 방역 수준이 이 정도에 달하는 판에 정 상황이 심각하다면 그보다 훨씬 막강한 국가가 나서서 쥐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도시방역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끝내면 될 일을 굳이 '구서작업'이라는 명분으로 통제도 안 되는 길고양이를 방치해 해결하려 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캣맘들은 정작 이러한 쥐약의 사용에 대해서는 길고양이들 죽으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반발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제시하거나, 길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면 먹이는 왜 주냐는 질문을 하면 애써 모른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캣맘들은 흔히 보르네오 고양이 공수 작전을 예시로 들곤 하지만 그 실체는 일부 기자와 환경론자들에 의해 과장된 사건일 뿐이다. 반면 인위적으로 증식한 길고양이들이 재미삼아 사냥하는 조류의 경우, 제사해 운동이란 명확한 사례로 병충해 억제에서의 중요성이 훨씬 잘 확인되어 있다.


7.1. 길고양이 개체수[편집]


많은 피해자들이 캣맘들의 무분별한 먹이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마구 늘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몰지각하며 그저 자신의 정신적 만족을 위한 일부 캣맘들은 봉지밥을 던지고 TNR을 안 해주는 등의 행동으로 지탄을 받기도 한다. [14]

특히 길고양이가 늘어나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집고양이 유기 때문이라고 하지만[15] 길고양이의 정의가 도심지에서 태어나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일컫는 말이며 현재 길고양이 중 사람의 손에 길러지다가 유기된 개체는 자생적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개체에 비하면 훨씬 적은 편이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사람 손에서 자라다가 버려진 개체들은 길고양이가 되긴 커녕 구조되지 않는 한 다른 길고양이에게 치여 경쟁에서 패배하여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길고양이 증가의 원인이 가정 내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높은 확률로 TNR로도 통제가 안 되는 길고양이 자체의 높은 번식력과, 기존의 영역을 잃거나 바꾸기로 한 외부 개체 유입이 합쳐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길고양이 번식력을 통제할 수 없어서란 가능성이 큰데, 길고양이는 1년을 채 넘기지 않고 번식이 가능하며, 번식주기가 짧아 사계절 모두 새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고양이는 한 배에 많게는 7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아 기를 수 있다. 새끼가 성체가 되기 전 생존탈락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미 길고양이 개체수, 그것도 번식 가능한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아서 커버가 된다. 게다가 길고양이들이 사는 한국 도심 생태계에서 길고양이는 인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천적도 없는 종이다. 그래서 길고양이의 개체수에 확실하게 영향을 줄만한 천적은 인간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인간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박멸같은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진 않으니 그렇게까지 크게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진 못한다.

반대로 길고양이 밥주기가 길고양이를 늘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먹이활동이 쉬운 곳을 찾는 습성이 있고 자연히 먹이가 많은 곳에 더 숫자가 몰리기 마련이다. 이것은 길고양이라고 다를 바 없다. 먹이가 희박한 길의 특성상 길고양이들은 캣맘이나 캣대디가 밥을 주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완벽하게 통제되지 못하는 길고양이 번식,[16] 유기 외의 외부지역 길고양이 유입 등이 합쳐져 밥 주는 곳이 길고양이 숫자의 증가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된다. 길고양이 중엔 단순히 독립해 새 영역을 찾다 캣맘이나 캣대디가 운영하는 밥 주는 곳에 정착하는 사례도 있고, 기존 영역을 지키는 것에 실패해 다른 영역을 찾아 떠돌아다니다 사람이 밥주는 곳에 정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이없게도 사람이 밥주는 곳에서조차 같은 고양이끼리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다가 또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길고양이들도 있다. 반대로 길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라면 굳이 길고양이들이 추가로 많이 늘어날 확률이 떨어진다. 그런 곳에선 많은 개체가 유입하고 정착하기에 매력적이지도 않고, 오래 버티며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캣맘측에서는 많은 캣맘들이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TNR을 통한 개체수 조절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캣맘이 길고양이를 늘리는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세우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TNR 및 사비를 투자한 TNR은 실행률이 30%가 채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정확한 통계를 낸 어떠한 하나의 지역에 불과하기에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런 통계가 나오는지, TNR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또는 이런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도 미지수라 개체수 조절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당장 길고양이를 100마리, 암수50쌍이 있다치고 여기서 30마리를 중성화해도 70마리, 35쌍이 새끼를 3마리만 낳아도 105마리나 불어난다. 이런 간단한 계산만 보아도 TNR이 정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길고양이를 잡아 TNR을 하는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마구잡이로 TNR을 하다가는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이기 쉽기에 사회 인식이 어느정도 바꿔야 하는 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TNR은 길고양이들을 100% 중성화시키지 않으며 70%만 해도 성공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성화된 길고양이가 10~20%에 불과하다. # 설사 70%의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더라도 남은 30%가 번식해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TNR이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켜 냥수아비로서 다른 길고양이가 오는 것을 막는 것으로 사용한다지만 실제로는 캣맘이 TNR된 길고양이를 키우거나 판매하는 행동으로# 길에 있는 TNR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TNR하거나 TNR된 개체를 판매하는 TNR 횡령을 할 경우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 # #

드물게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지극히 드문 일이지만, 사고가 나거나 버려진 새끼고양이들을 거두거나 유기된 고양이들을 구조해서 임시보호라도 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거둔 유기묘/구조묘의 케어와 입양준비를 동시에 병행하는 캣맘도 있다. 하지만 고밥비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사례금 및 수고비를 입양자에게 뜯어내는 등[17] 딱히 고양이에 대한 애정 및 호의에서만 나오는 행동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길고양이를 늘리지 않을 방법이 집고양이를 유기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급여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을 병행해야 개체수를 늘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고양이들을 TNR로 대처하다 개체수 조절에 실패한 해외 국가들이 결국 마지막에 살처분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길고양이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겠다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급여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본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입양을 하여 키우는 것이 확실한 관리와 책임과 더불어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8. 캣맘의 활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을 시 대처법[편집]


※ 대처를 하기에 앞서 아래 대처 방법들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자.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알고 대응하고 싶다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18]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캣맘들은 자신의 행동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우선 캣맘 활동을 제한(급여대 설치, 봉지밥 투척 등)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공고문을 눈에 띄는 곳에 미리 게시해야 책임소재가 캣맘임이 분명해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다퉈야 할 수도 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캣맘은 자신이 직접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관리한 증거가 없으니 본인의 책임소재는 불분명하다는 논리를 강조한다. 이에 미리 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최악의 경우 재판이 기각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부 캣맘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감정적으로 도발을 걸거나 인터넷 여론을 이용하려고 매도하거나 시비를 거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모욕죄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 추가로 고소하고 이후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게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주방사(이주방사 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이는 구제법이라는 점이다. 캣맘들은 이주방사가 불법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동물보호법에서 이주방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농림부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자도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주방사 무혐의 사례 다만 포획된 고양이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길고양이는 야생생물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이 아닌 무주물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로써 개인이 임의로 포획해도 불법이 아니며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캣맘이 밥주던 고양이가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들을 싸그리 모아 이주방사한 사례도 존재한다. # 민원이 들어와 공무원이 직접 이주방사하는 사례도 있다. #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944 길고양이를 직접 포획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포획틀은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TNR을 위한 포획틀을 대여해주기도 하는데, 이건 지자체마다 다르니 자신이 사는 곳의 지자체가 포획틀을 지원해주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물론 TNR을 위해 포획틀을 대여하여 TNR을 실시했다면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한다. 이주방사만이 목적이라면 지자체에서 대여받기보다 직접 구입하는게 더 낫다. 인터넷에서 3만원 내외로 구입이 가능하며, 미끼로는 냄새가 많이 나는 습식 사료 또는 기호성이 높다고 알려진 건식 사료가 효과적이다. 다만 이주방사는 사실상 피해를 타 지역에 떠넘기는 것과 다를바 없기에 가급적 주거지역에서 최대한 먼 곳에 방사하는 것이 좋으며, 같은 지점에 반복적으로 방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단점으로는 차량이 없을 시 고양이를 데리고 최소 15km이상 떨어진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게 어렵다는 점, 지자체 별로 포획이나 후처리에 대한 규정이 달라 포획틀을 대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근본적으로 캣맘이 피딩을 멈추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다른 고양이가 유입된다는 점이 있다. 이주방사의 즉각적인 효과는 눈앞에서 고양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지만, 부가적인 효과는 캣맘이 이름까지 붙여주며 손을 태워 방목사육하던 최애고양이를 사라지게 하고 그 대신 성질 사나운 수컷 대장고양이, 영역싸움에서 밀려난 장애와 질병이 있는 못생긴 고양이를 유입시키는 것이다. 최애가 사라지고 대신 난생 처음보는 난폭하고 못생긴 고양이가 나타나면, 캣맘은 사료를 뿌리는 빈도를 줄이거나 다른 동네로 원정을 떠난다.

  • 증거수집 후 고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촬영이 가능하다면 영상이나 사진자료를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에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게 되면 지자체가 알아서 급여대 폐기 처분을 해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과태료 처분, 안내문 게시 등)하여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리고 벽면 등 사유재산이 오파손되었다면 위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등 형민사상 소송을 걸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판례상 길고양이를 캣맘이 돌봤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캣맘에게 관리감독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캣맘은 주로 저녁~새벽 시간대에 활동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잘 찍히는 최신 스마트폰을 보유해야 하거나 CCTV를 설치해야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나마 본인이 소유하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아놨다면 시야각을 확보하는 조치를 통해 단점이 어느정도 해소된다. 만약 캣맘이 설치한 급여대를 지자체 대신 본인이 직접 치우면 어떤 캣맘은 경찰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나 재물손괴 등으로 신고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대체로 캣맘이 놔둔 급여대는 쉽게 폐기하거나 구할 수 있게 플라스틱 재질의 통이나 그릇을 급여대로 활용하므로 캣맘의 물건인지 생활폐기물인지 소유권 구별이 어렵고 주민이 쓰레기를 발견해 치운 것이기에 캣맘의 사유지에 있던 걸 치워버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역시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지자체에 인계해서 처분하는 것이 낫다.

  •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민대표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캣맘 활동시 위반금을 물게하거나 금지하는 등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는 협조의무가 발생하는데 관리규약이 캣맘 행위에 제재를 가하기로 정했다면 입주자는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 대법원 2017도21323

  • 이외의 방법
본인의 사유지인 경우 철조망이나 펜스를 설치해 아예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물리적으로 격리해 효과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는 고양이가 좋아하지 않는 향을[19] 비치해 길고양이를 몰아내는 방법이 있다. 비교적 온건한 방식이고 길고양이가 해당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캣맘을 다른 곳으로 조용히 보낼 수 있다. 단점으로는 향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비치하는 공간, 바람과 날씨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비치해야 하며 고양이가 완전히 떠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민원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아닌 고양이밥이 놓인 장소와 위치에 초점을 맞춰서 법령과 판례로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다. 민원 넣는 방법 아파트 민원 넣는 방법 국민신문고 이용방법 캣맘들이 주장하는 "고양이밥그릇을 치울 경우 절도죄로 고소한다"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실제로 캣맘은 밥그릇을 치울 경우 절도죄로 고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6667 경찰의 사건번호하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고양이밥그릇을 치우는 것보다는 민원 넣어서 공무원이 치우게 하는 편이 좋다. 민원을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무원이 캣맘이 아닌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 캣맘네 집에 길고양이 급식소 만들기
캣맘은 본인 집이나 본인 집 근처에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을 이용해서 캣맘을 미행해서 캣맘네 집을 알아낸 후에 20kg에 3만원하는 고양이사료나 20kg에 2만원정도 하는 개사료를 구입하여 캣맘의 집주변에 빙 둘러서 매일 길고양이밥을 주면 된다. 캣맘이 항의할 경우 길고양이 밥주는 것은 합법이며 오히려 밥을 주지 않는 것은 동물학대고 길고양이 밥그릇을 치울 경우 재물손괴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캣맘이 하던 주장을 그대로 하면 된다.
추가로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를 캣맘네 집으로 이주방사한 후에 밥주기를 같이 병행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캣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항의할 경우 "이 집 사는 캣맘분이 우리동네로 길고양이 밥주러 오는게 고마워서 저도 캣맘분 집에 길고양이 밥주러 왔어요"하면 된다. 한마디로 이이제이.

  • 쥐약 풀기
캣맘이 설치해둔 고양이밥이나 물그릇을 훼손할 경우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쥐를 잡으려 설치해둔 쥐약을 캣맘이 훼손할 경우 똑같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캣맘의 그릇에 쥐약을 타면 안되고 캣맘의 그릇 바로 옆에 별도의 그릇을 준비해서 쥐약을 탄 후에 "쥐를 잡기 위한 쥐약입니다. 훔쳐갈 시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를 적어두는 편이 좋다. 고양이를 죽이려고 쥐약을 타면 불법이지만 쥐를 죽이려고 쥐약을 타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합법이다. 자세한 설명 캣맘이 쥐약이 든 그릇을 절도하거나 재물손괴할 경우 CCTV딴 후에 경찰에 고소하면 된다. 캣맘도 고양이밥그릇 절도했다고 항상 경찰에 고소하는데 캣맘의 고양이사료값보다 쥐약 값이 더 비싸다.

  • 경찰서에 유실물이라며 갖다주기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에 분실물의 경우 경찰서에 갖다주라고 적혀있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판례에 의거하여 길고양이 사료는 쓰레기무단투기이므로, 유실물법 제11조(장물의 습득)에 의거하여, 길고양이 사료가 유실물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갖다주자.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하여 길고양이 사료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 잘못된 방법
길고양이나 캣맘에게 폭력을 저지르거나 독극물[20]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캣맘이 놔둔 그릇에 타버리면 오히려 동물학대[21] 및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된다.


8.1. 캣맘 관련 민원을 넣는 방법과 요령[편집]


원본은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안티캣맘 갤러리에 올라온 글#들이다. 민원 넣는 글의 경우 원글쓴이가 배포를 허가했으므로# 저작권 상관없이 퍼트려도 된다. 여담으로 야옹이 갤러리에 판례#와 법령#을 올리면 자주 차단되고 글삭되기에 자주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사람을 설득할때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와 안티캣맘 갤러리에서 보았다고 말하기 보다는 지인 중에 법조인이 있다거나 독학을 해서 판례랑 법률 찾은 거라 말하는 편이 좋다.[22] 올라온 판례와 법령의 경우 디시인사이드 글을 보여주지말고 다른 곳에 백업 후에 보여주거나 원본이 되는 판례와 법령을 따로 찾아서 보여주는 편이 좋다.

아래는 다양한 가이드이다.

고양이집 민원 넣을 때 첨부할 판례랑 사건번호 기초: PDF로 만들어서 첨부하면 좋다. 남의 집 개에게 개사료를 뿌려주다가 경범죄인 쓰레기무단투기로 고소당해 처벌받은 판례로, 사료를 주는 행위가 쓰레기무단투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글에 포함된 경찰의 사건번호 2개는, 사료를 치우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경찰조사 결과이다. 관련글


국민신문고 이용방법
국민신문고 민원 많이 넣어도 되는 이유
민원 넣을 때 지적편집도 넣는 편이 좋음
민원은 혼자 넣어도 됨
소극행정 민원 넣는 법
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 민원 넣으면 달아준다
지적편집도 쉽게 보기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캣맘 처벌할 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득하는 법
아파트 민원 넣는 방법 - 아파트라고 적혀있지만 사유지면 대부분 가능하다. 사유지라서 민원 넣는 것이 까다롭지만 사유지는 무법지대가 아니기에 민원 넣으면 통한다.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캣맘의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하는 방법

길고양이가 끼치는 해악 판례
고양이 농작물 훼손 사건
전선 갉아먹는 고양이

길고양이가 있으면 위험한 이유
고양이로 피부병 걸린다고 함
길고양이 만졌다가 흑사병걸려서 손가락 절단한 남성
길고양이에게 물려 광견병 걸려 죽은 영국 남성

길고양이가 있으면 교통사고 나서 위험한 판례
길고양이가 있으면 길고양이로 교통사고난 여러가지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하므로 주차장에 있는 길고양이를 치워야한다고 말할 때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
가로등과 가로수 부숨
가로등 박음
사망1명+전치3주 1명
스타렉스, 렉스턴, 모닝 부숨
안전봉, 경광등, 중앙분리대 부숨
오토바이 넘어짐
울타리 박음
자동차 밑에 들어가면 위험함
전치 4주
전치10주2명+전치2주 뇌진탕
전치 12주
전치14주 23세여성
전치16주 18세남
25세 의식불명
51세여성 전치 12주 흉추 골절
81세여성 사망

공무원 설득
경기도의 길고양이 급식소 법 반박해줌
공무원을 민원 넣을때 넣을 법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법
공식급식소 민원 넣을때 영조물 배상 팻말 붙여달라고 하는거 좋을듯
구청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
구청에 고양이사료 뿌리는 법 - 공무원이 남의 사유지는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있기에 구청에 고양이사료 뿌리는 것이 공무원에게 통할 수도 있다#
지자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함 - 캣맘이 민원 넣어서 지자체가 세금으로 길고양이 보호 현수막같은 것을 부착할 경우, 공무원이 지자체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라 철거할 수 없다고 말하면, 지자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보여주며 지자체를 과태료부과하라고 말할 때 쓰면 된다.

경찰 설득
경찰불러서 쓰레기무단투기 민원 넣는법
경찰서 끌려갔을 때 팁 - 2, 4, 5가 가장 유용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걸러듣는 편이 좋다
경찰신고의 올바른 사용방법
경찰을 신고하는 방법
경찰이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 민원 넣을 법률

다른 사람 설득
각 지역 맘카페에 이거 뿌리면 효과 좋음 - 링웜사진이라 혐오스러우니 클릭시 주의해야한다
단지내 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팩트 체크글
들고양이=길고양이
들고양이 포획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 들고양이 포획지침
아파트 단지 내 캣맘 몰아내는 법
유해야생동물
직장에서 고양이 쫓아내는 법
털레반 노크라이팅 대비글
털레반이 벌이는 아파트 권리침해

민원넣을 때 복사 붙여넣기하는 용도의 글
공유지 쓰레기무단투기
사유지 쓰레기무단투기

이주방사
쥐약은 합법이지만 사용할 경우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길고양이를 직접 때려 죽이면 불법이고,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동물보호소에 못 가므로, 길고양이를 지역 내에서 없애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10km까지는 돌아오므로# 20km는 떨어진 곳에 길고양이를 이주시켜야한다는 시간과 돈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고양이덫 가이드
고양이덫 도둑맞지 않는 법
씽크탱크 출신의 학식시절 유기동물 구제방법
길고양이의 경우 법적으로 유기묘가 아니라서 동물보호소에 못들어가고 유기묘가 확실한 품종묘나 품종믹스묘만 들어갈 수 있다. 길고양이가 동물보호소에 갈경우 법에 따라 방사#가 되니 글처럼 동물보호소에 길고양이 보내지말고 멀리 이주방사 하는 것이 좋다.
이주방사 합법 - 이주방사를 하다 동물학대로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판정을 받았다고 인증한 것이다
이주봉사 지침 제안
이주 봉사 지침 제안 2
캣맘의 포획틀신고 대응법
포획틀 훔치는 캣맘 처벌할 방법 판례
합법적으로 길고양이 이주방사 하는 방법

캣맘과 고소전 벌일 때 참고할 글
고소당했을 때 팁
고소장 죄명 신중하게 적어야하는 이유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좋음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
경찰서 갈 때 준비물
경찰이 고소 안받아 줄 경우 사용 할 판례
기소유예는 취소 할 수도 있음
기소유예와 불기소
법조인 말도 적당히 걸러들을 필요가 있음
변호사 만날때 팁
판례 검색방법
판례 검색시 주의사항
판례 찾는 법

캣맘과 대화하는 법
출소 후 유일한 낙#으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극단적인 캣맘의 경우 평소 칼을 들고다니다# 화나면 찌르고# 칼이 없으면 파라솔 뽑아서 찌르는 경우가 있기에# 사실 캣맘과는 대화를 안하는 편이 좋다.
동물보호소 길고양이 아픈 법적 근거가 있음 - 이거는 캣맘이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보호소에 보내서 안락사 시킨다고 말할 경우 반박 할 수 있다
동보법은 애초에 우리편임 캣맘과 마찰시 알아둬야할점
먹이주기 금지 인수위 청원
애니멀호더 캣맘 캣대디 분쟁시 대처법
캣맘의 논리 깨부술 때 참고 멘트
털스라이팅 순화판
TNR, 진공효과, 캣맘질의 논리적 연관성

캣맘식 재물손괴, 절도죄 따라하는 법
캣맘의 고양이밥을 건드리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어 캣맘의 밥그릇을 건드리지않고 똑같이 무언가를 뿌리고 캣맘처럼 재물손괴를 주장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쥐약뿌리면 합법이지만 큰 논란이 될 수있고, 캣맘의 집에 고양이밥을 뿌리는 경우 캣맘이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쥐1약은 합법
캣맘 밥그릇 쥐약 처리하는 방법
캣맘식 사유재산으로 쥐약 푸는 법
캣맘의 집에 고양이밥 뿌리는 법

캣맘이 있으면 위험한 판례
캣맘이 자주 가는 동물병원 가면 안되는 이유

캣맘을 고소나 신고할 때 참고할 다양한 법과 판례들
판례랑 법이 많고 글이 삭제 될 수 있으므로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따로 캡쳐하는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법과 판례는 바뀌므로 여기에 올라온 내용이 옛날 내용이라 최신판례는 바뀌어 안통할 가능성이 있고 항소 계속하면 법과 판례가 바뀌어 새로운 판례를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주의하는 편이 좋다.판례 볼 때 주의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판례
똥을 비료로 쓰면 불법
허가없이 동물보호소 운영은 불법
허가없이 동물보호소 운영은 불법3

계약서 판례
위약벌이 과도할 경우 감액이나 무효가 됨
캣맘이 입양자 고소
캣맘이 입양자 고소한 후기

개인정보보호법 법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판례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
핸드폰번호 유출하면 불법
핸드폰번호 4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함

개인정보 유포 법
인스타그램 수사협조

개인정보 유포 판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인스타그램 명예훼손2
인스타그램 수사협조 해주는 듯
인스타그램 통매음
초상권 고소하는 법

건축물 법
컨테이너 설치하면 건축법으로 걸림

공무원 사칭 법
캣맘의 공무원 사칭이 처벌받는 규정

공문서 법
공문서 손상죄
캣맘이 고양이집을 치우라는 정부의 계고장을 갖다 버릴경우 쓸 수 있다

공문서 판례
숨은 고양이 찾기
캣맘이 고양이집을 치우라는 정부의 계고장을 갖다 버릴경우 쓸 수 있다

과실치상 판례
고양이가 공격하면 고양이주인이 처벌받음
길고양이가 사람 공격해서 캣맘이 벌금 문 판례
독맘의 유기견이 사람물면 처벌하는 법
목줄해도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면 처벌받음
아파트에서 밥주던 캣맘 고소해서 승소
캣맘의 고양이집으로 다칠경우 고소하는 방법

길고양이 법
동물보호법으로 캣맘이 처벌받는 법령
캣맘 민사고소하는 법률
캣맘의 길고양이가 공격했을 경우 해당하는 민사법률
화장 후 유골 처리하는 방법
캣맘이 길고양이사체를 버리면 신고 할 수 있다

길고양이 판례
고양이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하는 법률

농지법위반 판례
허가없이 동물보호소 운영은 불법2

동물보호법 판례
개인보호소 호더캣맘 고소가능한 판례
동물학대사진과 영상 공유만해도 처벌
유기동물로 오해해서 데려가면 무죄
이거 TNR판례 같음
임보자가 해당하는 동물보호법
입양 안 돼서 방사하는 캣맘들 처벌법
캣대디 경비원이 고양이 땅에 묻음
캣맘의 임보가 불법
캣맘의 임보가 불법인 규정
선고유예가 무죄라고 한 캣맘#이 있어서 본문에 선고유예는 무죄라고 적혀있는 것이지 선고유예랑 무죄는 다르다. 선고유예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된다.
키우는 고양이 관리안하면 범죄임
호더캣맘 처벌받는 규정

동물판매업 법
캣맘에게 입양받은 고양이가 병걸리거나 죽었을 때의 법률
동물생산업 아파트는 허가 안나옴
동물판매업과 동물운송업에 관한 법률
캣맘이 고양이를 판매할 경우 동물판매업에 해당된다

모욕죄, 명예훼손 판례
고다의 큰고양이 모욕죄사건
고양이를 보호소에 보낸게 싫은 캣맘
관리사무소 모욕한 캣맘
모욕죄 무혐의 받고 다시 욕해서 이번엔 벌금냄
복지사캣맘 vs 캣맘
봉지밥 벌금낸 것이 억울한 캣맘
수의사랑 싸운 캣맘
실명을 안써도 모욕죄 특정성 성립
아파트 관리소장 모욕한 캣맘
임보자 욕한 캣맘
임시보호소 모욕한 캣맘
자동차 밑에 고양이집 설치
캣맘 욕한 캣맘
캣맘 욕한 캣맘2
캣맘vs캣맘
캣맘이 자주 가는 동물병원 가면 안되는 이유
캣맘 카페의 내전
허위사실유포한 캣맘

모욕죄, 명예훼손 민사 판례
모욕죄가 억울한 캣맘
모욕죄 참교육당한 캣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악플 달은 캣맘
ㅋㄹ의 ㅋㅇ고소사건
ㅋㅇ의 모욕죄 민사판결

무고죄 판례
캣맘이 성추행으로 허위고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무고죄 고소당하면 역고소 하면 된다
남의집 담장부순 캣맘
사건 조작한 후에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됨

문서위조 법
캣맘이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쓰면 된다
문서위조죄

민사 판례
변기에 고양이모래버리면 배상해야됨
자동차 수리비 청구시 팁
캣맘의 고양이집 민사소송 거는 방법

민사 판례2
고양이때문에 465만원 씀
구조자가 임보자를 고소함
길고양이 사료값 12,226원
캣맘vs캣맘

방화 판례
실화 판례
캣맘의 고양이집으로 다칠경우 고소하는 방법
일반자동차방화 판례
화물차랑 창고 태운 캣맘
현존건조물방화 판례
청주의 방화살인사건
LPG가스통(20kg)으로 건물 불태워 사람 죽이려한 캣맘

사기 판례
캣맘이 허위사실로 모금받는 사기건이 발생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고양이간식 대리구매 사기사건
고양이밥 사려고 사기침
고양이 수술비 사기사건
고양이쉼터를 위해 사기친 캣맘
고양이 혈통서 사기
소액사기 3만원 판례
카카오페이로 돈 받아도 사기죄 처벌가능
TNR 사기사건

상해 판례
캣맘에게 폭행당할 경우 참고하는 편이 좋다
개주인 폭행한 캣맘
고양이가 TNR된 캣맘
기초수급자 폭력전과 캣맘
머리채잡고 쌍방폭행 캣맘
봉지밥으로 사람 폭행
사람 끌고가서 폭행한 캣맘
사람 밀친 캣맘
사람 2명 팬 캣맘
전과자 캣맘이 또 사람때림
집주인과 쌍방폭행한 월세사는 캣맘
카페주인 모욕한 캣맘
캣맘도와서 같이 싸우는 캣맘
캣폴리탄 괴담
TNR을 본 캣맘
60세여성 뇌진탕만든 캣맘

수의사법 판례
고양이 자가치료는 불법
수의사면허없이 치료하면 불법
약사서 주사하는 것이 수의사법 위반인 판례
예방접종 가이드 불법

쓰레기무단투기 판례
봉지에 담은 족발 투기
사료랑 똥을 섞어 퇴비를 만드는 것은 불법
습식사료 5톤 투기
캣맘의 사료 쓰레기무단투기를 신고하는 법률

아파트 법
아파트의 가축사육 법령

아파트 판례
관리사무소 고소해도 되는 이유
관리사무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법
아파트 공용부지 무단점유
아파트의 길고양이집 신고하는 법령 찾음
아파트 캣맘 몰아내는 방법

야간주거침입절도 판례
목줄냥 절도한 캣맘
입양자에게 고양이 뺏은 캣맘
입양자에게 고양이뺏은 캣맘2

약사법위반 판례
고양이약 판매 불법

업무 방해 판례
경비원 갑질한 캣맘
공사 방해한 캣맘

업무상과실치상 판례
유기동물이 사람물면 관리자가 처벌됨

업무상횡령 판례
기부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 불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
동물보호 현수막 과태료먹이는 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판례
모든 자동차 광고는 허가를 받아야함
자동차에 붙은 길고양이 광고 신고하는 법

위증 판례
성남시 TNR 협박사건

유기동물 법
유기된 동물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법률

음식점 법
음식점 민원 넣을 법률 찾음
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판매

의료법위반 판례
의사없이 간호사 혼자 주사놓으면 불법
의사없이 예방접종하면 불법

장례식 판례
고양이사체 태우면 불법
고양이 장례식 불법
동물장례식 불법
동물장례식은 불법
허가없는 동물장례업 불법
허가없이 동물장례식 불법
허가없이 동물장례업은 불법

재물손괴 판례
83세 여성 협박한 캣맘

절도미수 판례
절도 미수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판례
비밀댓글 유포하면 불법

주거침입 법
캣맘 주거침입죄로 고소해라

주거침입 판례
가스배관타고 창문으로 얼굴넣어 소리지름
고양이가 보호소로 간 캣맘
공동현관문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길고양이 밥주다 캣맘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해
임보자 폭행한 캣맘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침입 판례
체인소맘 (전기톱으로 거실 벽 뚫음)
캣맘이 입양자집 주거침입 함

책임비 법
고밥비 신고 메뉴얼 (복붙ok)
캣맘의 고양이판매가 불법인 규정

책임비 판례
동물판매 글만 올려도 불법
캣맘의 책임비를 신고하는 방법

탈세 법
탈세 신고 하는 방법

퇴거불응 판례
10분 퇴거불응

특수상해 판례
벽돌맘
캣대디의 친구아들 폭행사건

특수절도 판례
남의집 개 죽인 캣맘
품종묘 도둑

특수협박 판례
등유와 라이터를 사용하여 사람 태우려고 한 캣맘
9살 사람아이를 차로 쳐죽이려한 캣맘

폐기물관리법 법
캣맘이 고양이 묻으면 신고하자
본문 내용이 틀렸는데 땅을 1m파서 동물사체를 묻으면 합법이 아니라 동물을 땅에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판례
스모크 더블버거 먹는 물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판례
같은 캣맘도 피할 수 없는 집검사
고양이가 죽은 캣맘
칼부림 캣맘
캣맘 폭행한 캣맘

폭행 판례
고양이 도둑
불법주차 캣맘
쌍방폭행 캣맘
쓰레기를 항의하자 폭행한 캣대디
집단구타 캣맘
18세 여성 폭행한 캣맘
41세여성 폭행한 캣맘
43세 여성을 폭행한 캣맘
47세 여성 폭행한 캣맘

폭행치상 판례
64세 경비원 폭행한 캣맘

협박 판례
소방관의 이주방사

CCTV 법
캣맘의 CCTV가 불법인 법령

CCTV 판례
아파트에서 CCTV 유출시 찍힌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함
전기 절도죄

TNR 법
TNR부정수급 답변 옴

참고 법
고양이 동물등록에 관한 법률
캣맘이 고양이를 훔쳐갈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양이를 미리 등록해놓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 참고글
길고양이는 반려동물이 아님
민원 넣을때 법령 여러개 쓰는 이유
민원유출하면 불법인 법령
법적으로 길고양이는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이 아님
판례는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음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증거가 됨

참고 판례
계고장 연장
계고장과 행정대집행 법
캣맘이 깔아둔 길고양이집을 공무원이 치우지 않고 치우라는 계고장만 붙이고 갈 경우 쓰면 된다
신고할 때 초상권 상관없는 판례
캣맘 신고할 때 초상권 걱정 안해도 된다
증언은 증거가 되기 힘듬

캣맘의 밥자리 위치에 따른 민원 넣는 법

가로수 법
가로수에 길고양이집 묶어두면 안되는 법령

개발제한구역 판례
개발제한구역 불법점유

공식 길고양이급식소 판례
공식급식소 민원 넣을때 영조물 배상 팻말 붙여달라고 하는거 좋을듯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로 피해보면 정부를 고소하는 법률

공원 법
공원 해처리 공원녹지법 위반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공원 판례
공원 무단점유 벌금나온 판례

군대 법
군대 촬영하면 불법
캣맘이 군부대에서 길고양이 밥주고 군대 길고양이를 촬영하는 경우 쓰일 수 있다

군대 판례
군사기지에 들어가면 처벌 됨
군사시설의 땅을 무단점유한 판결

국유재산 판례
캣맘이 정부소유의 공터에 고양이집을 깔 경우 이 판례도 같이 끼는 편이 좋다.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물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위

농어촌정비법 판례
농어촌부지 무단점유 벌금 먹이는 판결

농지 판례
허가없이 동물보호소 운영은 불법2

도로 법
도로법으로 고양이집 신고하는 방법

도로 판례
도로구역 무단점유 판례
도로 무단점유
도로 무단점유2
도로무단점유 판례
도로 무단점유 유죄 판결

물 법
소하천의 고양이집이 불법인 법령
쓰레기무단투기법 몇 개
하천에 쓰레기무단투기는 물환경보전법

물 판례
고양이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됨
공공수역에 쓰레기 버리면 물환경보전법
소하천 무단점유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

바다 법
바다 근처 쓰레기면 공유수면법

산 법
산에 쓰레기 버리면 산림보호법

산 판례
허가없이 산에 동물보호소설치는 불법

자동차 법
캣맘이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고 밑에 고양이 사료를 넣어두거나, 고양이사료를 두기 위해 자동차를 불법주차 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방치차량도 견인 가능함
방치차량 신고용
방치차량 처리방법
불법주차 신고하는 법
아파트(사유지) 방치차량 신고 방법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주차장 법
주차장법으로 민원넣는 법
주차장에 쓰레기 버릴 경우

지하철 법
지하철에 쓰레기를 버리면 철도안전법 위반

지하철 판례
철도부지 무단점유 과태료 먹이는 판결
철도부지 무단점유 과태료 먹이는 판결2
철도부지 무단점유 과태료 먹이는 판결3

학교 법
학교보건법
학교 위생검사 요청하는 법

하천 법
하천법

하천 판례
하천법과 국유재산법 위반

한강 판례
한강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는 법

8.2. 참고 사례[편집]


  • 캣맘이 길가에 먹이를 두는 일 자체를 신고를 통해 막아낸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에 못견딘 나머지 민원을 넣었는데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선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여서 소극적으로 대했다가 공유지 무단 점거 폐기물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에 호응해 급여대를 모두 철거했고 먹이를 두지 말라는 안내문을 걸었으며 화단도 정비했다. #

  • 사료를 뿌리고 가는 행위가 경범죄인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판례들이 많다.
    • 캣맘이 봉지밥을 뿌리다가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 50만원을 물은 사례가 있다.#
    • 캣맘이 고양이 밥을 주고 난 후에 남은 잔여물을 치우지 않고 두고 가는 것은 불법으로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
    • 어떤 사람이 인터넷 카페에서 고양이 밥을 주고 나서는 치워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에 캣맘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를 받아 벌금을 물어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여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73
    •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할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포상금이 나온다. 쓰레기무단투기로 캣맘을 신고한 후에 보상금을 노리는 방법도 있다. 과태료 기준 차량이나 손수레(유모차)를 이용한 쓰레기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이다. 경찰을 불러서 경범죄위반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하면 벌금 10만원이다. 쓰레기무단투기 안내판을 먼저 설치한 후에,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로 증거수집하고(얼굴 나와야함), 캣맘을 미행해서 집주소를 알아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거나, 캣맘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에 120다산콜센터로 청소과 공무원을 출동시키거나 경찰을 출동시켜 현장적발하면 된다.

  • 음식점 제조업체에 고양이가 파리와 더불어 위생 문제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캣맘이 고양이는 청결한 존재라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고 식품을 다루는 곳에 동물 출입은 위생문제로 단속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6598 그리고 캣맘이 넷상에서 빵집을 운영하다가 무허가 제조로 식약처의 고발접수가 들어간 사례가 있다.#

  • 고양이를 잡기 위해 주차장과 담장에 침입하다가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주거의 평온이 우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 판례로 만약 캣맘이 주차장이나 담장에 길고양이 먹이터 또는 거처를 지었을 경우 주거침입 재판에 유리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994 주거침입죄에 허용되는 범위가 넓으므로 판례대법원 94도3336를 보면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들어올 경우 전부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캣맘#도 있다.

  • 화단에 길고양이 밥주러 오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화단에 길고양이 밥주는 캣맘의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자#

  • 길고양이 밥주러 오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길고양이 밥주러 집에 찾아올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니 캣맘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자

  • 사유지에 길고양이 집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등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입주민이 아닌 자가 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길고양이 먹이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다. 입주민인 자가 길고양이 밥을 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처벌된다고 한다. 남의 집 처마 밑 담벼락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길고양이집을 설치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한다. #

  • 캣맘이 외부인일 경우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아파트 공용부분에 고양이밥이 설치 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공용부분 불법점유 관련) 공문을, 복도나 아파트 입구에 고양이밥이 있을 경우 소방법 위반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 및 안전관리 철저 지시 공문을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내도록 요청해보자. 저 링크에 올라온 원주시청 공문을 다운받아서 국민신문고에 첨부한 뒤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 적고 그대로 공문 보내라고 민원 넣으면 된다. 구청은 적법한 법률과 공문이라서 별 생각 없이 공문을 보내지만, 만약 캣맘이나 관리사무소랑 싸우는 중이고 때마침 구청에서 "공용부지 무단점유는 불법이다"라는 공문이 온다면, 구청이 안티캣맘측 편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아파트 캣맘과 관리사무소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캣맘이 아파트에 설치한 길고양이집을 관리사무소가 처리 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파트에 길고양이집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치우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 쥐를 죽이기 위해 쥐약을 풀었는데 길고양이가 먹고 죽는 경우 무죄인 판례가 발견되었다. #길고양이는 무주물이라 민사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인있는 동물이 먹고 죽으면 동물보호법은 무죄지만 민사로 동물값을 배상해야하며, 사람이 먹고 죽으면 형사처벌받고 민사배상도 해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2952 다만 이는 경고문구와 쥐약 및 바퀴약을 놓게 된 계기[23]가 적힌 게시물을 큼직하게 부착하고 쥐약과 고양이 먹이가 놓아진 곳 전체를 적당한 펜스로 빙 둘러싸서 해결할 수 있다. 적어도 어느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며 민사배상시에도 상당한 예방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먹은 놈 과실을 매우 높게 치기 때문에 상당부분 경감된다.

  • 캣맘이 밥주는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긁을 경우 민법750조에 의거하여 캣맘을 고소할 수 있고# 실제로 배상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 집 앞이 본인의 소유일 경우 캣맘이 사료를 적치해 둘 경우 철거를 요청 할 수 있다고 한다. 소유지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캣맘의 사료를 치울 수 있고#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 캣맘을 신고하기 위해 캣맘을 사진을 찍을 경우 초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 대법원 2020다227455 캣맘을 사진찍어서 고소나 신고할 때 참고하면 된다. 단 온라인 상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안 되고 순수히 고소 및 신고 자료로만 개인적으로 써야 한다.

  • 크레졸을 뿌리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크레졸은 냄새가 심해서 길고양이가 싫어하니 길고양이집 근처 땅에 뿌리면 된다. 크레졸은 약국에서 판다.

  • 사료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으시는 정도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캣맘네 집으로 사료를 다시 옮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아파트는 특정성이 없어서 아파트를 욕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다. 변호사1변호사2 호갱노노같은 아파트 리뷰남기는 앱에 아파트에 길고양이가 많아서 피해를 본다고 글을 적으면 아파트 집값 하락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거쎈 반발을 하니까 그런 글을 쓰는 것도 좋다.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 호갱노노에 쓴 글이 실베 3번(1, 2, 3)가고 결국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기로 했다.

  • 국민신문고로 구청 청소과에 민원을 넣어서 쓰레기무단투기 금지 안내판이나 현수막을 달아달라고 하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아파트같은 사유지라도 요청하면 달고가긴 한다. 아파트같은 사유지면 철거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민원 들어오면 설치해주고 다른 사람은 구청에서 한 일이라서 웬만하면 철거민원을 넣지 않는다.

  • 캣맘이 민원넣어서 "길고양이는 우리의 친구입니다"나 "쥐약으로 길고양이 죽이는 것은 불법입니다"같은 현수막이나 안내문이 구청 동물보호팀 이름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 구청이 설치한 것이라서 철거 못한다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 광고물에 해당해서 민원넣으면 광고팀이 철거해간다. 관련 법령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옥외광고물법이다. 재 게시를 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동물보호팀이 과태료를 먹는다. 구청은 정부기관이라서 벌금이랑 과태료에서 무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구청도 압수수색(뉴스)이 되고 구청도 벌금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4도2657 판례. 국민신문고로 제보 민원 넣으면서 동물보호팀을 지정하고 동물보호팀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하라고 광고팀에 요청하면 같은 구청사람이라 과태료까지는 안하고 철거는 해간다. 아예 구청조차 모르는 일이고 캣맘이 사칭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 경우는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공문서위조죄로 신고를 넣으면 캣맘을 한동안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다. 잘만 껀수 잡으면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실형 아니면 집유라서 형량이 세기 때문. 고양이 급식대 이동 및 철거 금지 운운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협박하는 문장까지 써 넣었다면 공갈협박죄에도 해당 된다. 당연히 가중주의에 의한 가중처벌. 물론 한번쯤은 집유로 끝날 수도 있으나 사칭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하는 인간들은 제정신 못 차릴 가능성이 높은데 또 반복되거들랑 다시 고발해주면 된다. 동일 죄목으로 두번째부터는 거의 무조건 실형이다.

  • 민원 넣어서 뭔가를 치웠다고 재물손괴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정396 판례가 있다. 민원이 실패한다고 캣맘에게 역으로 고소 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애초에 무고죄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 주차장 - 주차장법으로 민원 넣으면 된다. 주차장 주인을 처벌시켜달라고 하면 주차장 주인이 처벌받기 싫어서 치운다. 또한 주차장 주인의 배상의무를 강조하면 된다. 주차장에 길고양이집 방치해두다가 길고양이가 자동차나 사람을 긁을 경우 밥준것은 캣맘인데 주차장 주인이 배상한다고 하면 주차장 주인이 치우게 된다 주차장법으로 민원넣는 법

  • 사유지 - 민원이 대부분 안통하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땅 주인이나 해당 부지 관리책임자에게 건의 및 항의를 진행하고, 나도 방법이 없다거나 배째라 등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아예 캣맘 편이면 건축법, 옥외광고물법, 소방법, 국유재산법, 도로법으로 민원 넣으며 거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사유지에 있는 건축법, 옥외광고물법, 소방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위반을 찾아보고 민원 넣은 다음에 길고양이밥 안주는 조건으로 민원 취하한다고 하면 된다. 특히 소방법이 효과가 가장 좋은게 아파트 복도에는 항상 뭔가 적치되어 있기에# 소방법으로 소방서에 적치물 민원 계속 넣는 식으로 관리사무소를 귀찮게 할 수 있다. 소방법으로 아파트 복도에 있는 뭔가를 안치우면 과태료 계속 나온다. 건축법 국유재산법 소방법 옥외광고물법 다만, 사유지 관리주체가 문제 해결에 있어 비협조적인 와중에 고양이들이 많이 모여들어 주변 행인을 할퀴는 등 상해를 일으키거나 영역다툼 중 차량 등 기물을 파손하는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진 경우 캣맘과는 무관하게 사유지 주인이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관리소홀 및 위험요소 방치를 근거로 직접 민사고소가 가능하다. 이쯤 되면 사유지 주인이 캣맘의 만행 때문에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걸 못배겨서라도 구상권 청구 등으로 캣맘을 조지러 나서게 된다.
또한 초특급 필살기로 땅 주인이 20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을 운영중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시민재해(1명 이상의 사망,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연간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질병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연간 10명 이상 발생)로 엮어볼 여지도 있다. 주변 사람들 10명쯤 모아서 불면증 등으로 진단코드 받아내서 3개월치 이상 의무기록과 소견서 끊어내던가, 아니면 싸우는 고양이 주변에서 일부러 얼쩡대다가 할큄당하고 흉터제거시술까지 받아서 2개월치 의무기록+소견서 끊어내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벌금형 같은 게 없고 대표이사나 점주가 3년 이상 무조건 실형이라 고소만 할려고 해도 바로 조치하겠다고 사유지 주인이 냅다 달려올 것이다. 그 외에 쬐끄만 구멍가게라고 해도 해당 사유지가 단순 나대지나 주거지가 아닌 사업장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세법 위반), 카드 거부 또는 카드결제시 추가금 요구(여신금융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식당의 경우), (홍보용 음악 재생 등을 위해 스피커나 앰프를 사용하는 경우) 주거지 소음기준 미준수, 개문냉방, 개문난방(에너지절약법) 신고 등 신나게 조질 만한 거리들이 많아지게 된다.

  • 캣맘이 길고양이밥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적어놓거나 실제로 CCTV를 설치 했을 경우 경찰을 부르자. 법적으로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 CCTV설치 안내판,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CCTV 촬영 범위 및 시간과 CCTV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놔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불법촬영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캣맘이 적법하지 않게 설치한 CCTV는 불법이라서 그것으로 촬영한 영상도 똑같이 불법#이라 증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캣맘이 찍은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캣맘을 개인정보 유포죄로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하다. # 아예 영상 따서 인터넷상에서 조리돌림까지 하는 경우 빼도박도 못하고 명예훼손에 모욕죄까지 먹어버릴 수 있다. 한국은 병과주의가 아니여서 안타깝게도 따따블로 먹이지는 못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예훼손이 경합되면 가중처벌 된다. 또는 3~4개월 정도 텀을 두고 각각의 죄명으로 따로따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다. 첫번째 사건이 검찰까지 올라가서 기소가 나면, 그 다음에 추가고소는 별개건으로 봐서 따로 처벌이 나가기 때문. 왜 한번에 고소 안했냐고 하면 최초 신고 당시에는 도촬만 한 줄 알았지 이렇게 뒷담화 및 배포까지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고.

  • 캣맘을 쓰레기무단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법령판례위반혐의로 즉결처분을 요청할 때, 출동한 경찰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경우 경찰에게 "이름, 직책, 부서" 3가지를 물어보고 국민신문고에 "이름ㅇㅇㅇ ㅇㅇ직책 ㅇㅇ부서 경찰이 목격하였습니다"라고 경찰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구청 청소과에 신고할 수 있다. 공무원인 경찰이 증인이 된다면 꽤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출동한 경찰은 소극행정 넣으면 된다.

  • 자동차를 어딘가에 주차해두고 고양이 사료를 뿌릴 경우 그 주차해둔 자동차 자체를 불법주정차로 신고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켜서 1분,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사진을 2장 찍으면 된다. 또한 자동차를 아예 주차해놓고 자동차 밑에 사료를 뿌릴 경우, 즉 자동차가 2개월이상 방치되어 있을 경우 방치자동차12로 신고해서 견인해가라고 할 수 있다.

  • 길고양이집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붙여놨는데 캣맘이 떼버릴 경우 문서손괴죄대법원 2014도13083로 고소할 수 있다. 만약 구청이나 공공기관이 붙여둔 계고장일 경우 공문서 손괴죄형법 제141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366로 고소 할 수 있다. 계고장이 붙여졌으면 미리 사진을 찍고 나중에 계고장을 떼버렸으면 예전 계고장이 붙여있던 사진을 국민신문고에 첨부한 후에 "계고장 날짜가 지났지만 치우지 않았다+문서손괴죄 또는 공용서류손상죄"로 재민원 넣으면 된다.

9. 사건 사고 및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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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민이 잘못한 사건[편집]


  • 인천에서 캣맘을 쓰레기통에 거꾸로 처박은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당연하지만 캣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폭행을 하는 것은 범법 행위다. 캣맘 활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우선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당사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캣맘이 민폐를 부렸으니까 이를 쌍방폭행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폭력행위에 대해 폭력행위로 맞서야 쌍방폭행이 성립된다. 말로 욕을 먹었다고 주먹을 날려봤자 쌍방폭행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좋은 방법은 아니고 권장할 것도 못되지만, 아예 사법적으로 불이익을 봐도 상관 없으니 막장 캣맘의 행각 덕에 정말 불면증에 시달려서 미쳐돌다 못해 꼭 물리적인 보복을 해야 겠다면, 먼저 강하게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여 말싸움을 유도하고, 캣맘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게끔 유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심한 상해를 입지 않을 수준으로 무기 없이 맨주먹으로 적당히 보복하고, 쌍방폭행으로 얌전히 입건돼서 없던일로 하자고 하면 그만이다. 전과기록 생기기 싫은건 캣맘도 같고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어지간하면 화해하는 척 하고 경찰서 나가자 마자 서로 혼자서 쌍욕을 퍼붓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아예 캣맘측이 잃을거 없는 막장이라 같이 빵에 가자고 한다면, 쿨하게 OK하고 불면증 등 정신질환 진단서와 해당 질환을 캣맘이 유발했음을 증명하는 채증자료들을 잔뜩 모아다가 심신미약을 주장해라(…) 술집에서 깽판 치다 욱해서 사람 찌른 천하의 쓰레기 새끼도 심신미약으로 주취감경받는 판에 단순 쌍방폭행 정도는 증거만 충분하면 초범+심신미약이면 벌금 물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한국은 법이 물러터져서 밥그릇 치웠다고 건물에 두 번이나 방화를 저지른 캣맘도 실형선고 않고 집유로 끝내놨다. 아예 본인이 알코올에 대해 자제력이 매우 높다면 작정하고 처음부터 술처먹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사람이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하게 되면 99% 통제불능이 되니 정말로 난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뭐가 잘못되었을 때 뒷일을 책임질 자신이 있는 게 아니면 하지 말 것.
다만 형사재판에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하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며, 본인이 평소 인생에 오점이 많았다면 실형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못하니 이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만 생각해라. 어디까지나 아래의 사례처럼 죄 없는 고양이들 학대하고 잡아 죽이거나, 고양이 소음과 수면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이 악화되다 못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입원되거나, 아예 정신이상 묻지마 범죄자가 되어 애꿎은 동물과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거보다야 원인제공자(캣맘)과 함께 동귀어진하는게 낫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사실 진단명까지 받고 채증증거까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금융치료시키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최소한의 불이익만 받으면서 꼭 때리고 싶다(…)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것. 농담 아니라 벌금 내고 집유 받고 민사로 배상금 물어내도 정신 못차리는 인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상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물리적으로 학습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 한동대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길고양이뿐 아니라 한동대 길고양이 보호 동아리 한동냥에 대한 테러일 수도 있다. 단순히 고양이를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동냥에게 경고 메세지를 주겠답시고 통학로에 고양이 사체를 놓는다거나 기숙사 주변 나무에 고양이 사체를 매다는 등 사건과는 관련없는 타인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 2018년 8월, 대전 석봉동에서 8년간 길고양이에게 쥐약이 든 먹이를 먹여 고양이를 죽인 70대 노인이 검거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받은 적이 있다.

  • 2022년 12월, 자가 주변에 설치된 고양이 밥그릇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https://www.insight.co.kr/news/424644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캣맘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하지, 캣맘 또는 고양이 등에 분풀이를 하면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9.2. 캣맘이 잘못한 사건[편집]


  • 2016년 6월에 본인이 상가 주변 길고양이들에게 주던 먹이 그릇을 치웠다는 이유로 사흘에 걸쳐 피해자의 차와 건물에 2차례나 방화를 저지른 캣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 2017년 6월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캣맘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서 먹이 주던 길고양이가 행인이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에게 이유 없이 공격을 가하였다. 놀란 행인이 푸들을 들어 안자 길고양이는 행인의 오른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행인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던 캣맘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캣맘은 "내 고양이가 아니다"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캣맘이 4년 전 길고양이를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등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SBS 뉴스 네이버 뉴스 전주지방법원 2017노357이 사건은 법원이 길고양이의 실소유주를 캣맘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 2017년 6월 다른 사람 집 주차장에 고양이 먹이 그릇을 놓던 캣맘이 한 번 걸리고서 주의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캣맘 활동을 하다 결국 고양이가 각 2천만원 상당의 바이크 2대를 파손하여 주거침입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받았다.#

  • 2019년 5월 ~ 6월에는 시골에서 목줄로 묶어놓고[24] 키우는 고양이를 멋대로 '학대'로 규정하고선 동물 구조라는 명목하에 절도, 이후 함부로 유기하고선 이를 자랑스럽게 트위터에 올린 사례까지 나왔다. 피해를 당한 고양이는 흔히 치즈 고양이라 불리는 토종 잡종 고양이 암컷으로, 6개월생이며 심지어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 해당 캣맘은 훔친 고양이를 다른 캣맘이 먹이를 놓아두는 곳에 방생했다고 하는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인 만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또 외지에서 온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 곳의 다른 고양이들에게 텃세를 당하고 적응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 사건은 약 2년이 지나 2021년 7월 17일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고, 해당 캣맘은 계정을 잠갔다가 동년 동월 19일 트위터 내부에서도 이 트윗으로 해당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계정을 터트리고 튀었다. 법리적으로는 주거침입과 절도의 경합범이다. 이후 해당 캣맘은 새 트위터 계정을 파 자신의 잘못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장문의 트윗을 다수 올렸지만캡처본, 결국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됐냐, 다시 찾아가 보긴 했냐는 질문공세가 쏟아지자 새 계정 역시 폭파시키고 잠적해 버려 고양이의 생사도 불투명한데 죽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 새로 판 트위터 계정으로 자신이 고양이를 훔친 것을 비난하는 트위터 유저에게 자기가 남의 집 고양이를 훔친 것을 여전히 동물 학대를 당하던 고양이를 구한 것이라며 자기합리화를 하며 자신은 그것 때문에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했다.


  • 2021년 5월, 어느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목줄에 묶여있는 고양이를 '구출'해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고양이 주인이 나타나서 고양이 납치를 운운하며 갑질행세하고 고소까지 했다는 내용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는 캣맘 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실상은 집안 현관에서 목줄에 묶여 잘 먹고 잘 살던 고양이를 캣맘이 공범과 계획하여 주거침입, 고양이를 가져와 공범의 차를 타고 납치해온 것을 구출한 것이라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동물병원 수의사는 고양이가 영양상태도 좋고 털 윤기도 있어 주인이 잘 관리해주는 고양이니 주인에게 얼른 찾아주라고 조언했으나, 캣맘 측은 계속 심장사상충 주사를 요구하며 진상을 부려 어쩔 수 없이 치료가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 고양이 주인이 와서 좋게 해결하려 시도했음에도 캣맘 측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였고, 되려 주인을 동물학대범 취급하는 바람에 합의결렬로 특수절도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22년 1월 14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5]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링크1, 사건링크2, 선고기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4494

  • 2021년 10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캣맘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정체불명의 용액을 뿌려 눈에 상해를 입히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히는 와중에 공단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의 발을 밟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여담으로 국립공원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생태 교란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

  • 2022년 1월 5일 네이버 웹툰에 나쁜 마법사의 꿈이 신작으로 등장하자마자 별점 테러를 당했는데 이유는 작가가 데뷔하기 몇년 전 캣대디 행위로 주위 이웃에게 항의받자 적반하장으로 대한 본인 만화를 올렸기 때문이다.[26] 데뷔하자마자 바로 별점테러를 당했으니 작가는 해명했으나 4과문이라는 악평만 잔뜩 들었다.

  • 2022년 2월 대전에 사는 대학생이 자신의 학교에 캣맘들이 남기고 간 사료와 먹이 그릇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 학교의 주변환경이 더러워지자 고양이를 포획 후에 자신의 자취방 뒷산에 풀어 이주방사를 했는데 이것을 본 고양이카페의 캣맘들이 이주방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생의 신상털이와 함께 조리돌림을 하고 민원을 넣는 등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이주방사는 캣맘들도 흔히 하는 활동이고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활동이다. 또한 해당 고양이는 영역싸움에서 밀린 상태였고 건강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이주방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고양이를 방사한 학생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먹여가며 건강을 회복 시켜서 이주방사까지 했으나 캣맘들의 도를 넘어선 공격 및 신상털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 캣맘들이 길고양이 이주방사를 동물학대와 애완동물 유기로 민원 넣어 대학생이 경찰조사까지 받은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어 이주방사가 합법이라는 중요한 사례가 생기게 되어 이주방사가 더욱 활발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무혐의받은 이후로도 간간히 길고양이 이주방사를 하고 있는 듯하다. 캣맘은 이주방사 무혐의라는 것에 불복하여 꾸준히 대학생 신상을 인스타그램과 카페에 퍼트리는 사적제재를 하는 중이다.

  • 캣맘이 고양이집이나 고양이밥을 치우는 일반인을 폭행하거나 집단구타하거나 불태우거나 칼로 찌르거나 돌로 머리를 찍거나 차로 치거나 파라솔 기둥을 뽑아 얼굴을 찌르거나 욕설하거나 인터넷에 학대자라며 명예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사건이 종종 있으니 가급적 캣맘과 마주치거나 상대하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상당히 많아 몇가지 정리해보자면..
서울의 한 아파트 여성 캣맘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다는 공론을 활성하려는 목적으로 실제로 학대를 한 적 없는 관리소장을 동물학대범으로 인터넷 맘카페에 게시하고 근거없이 학대를 하였다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평소 9세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길고양이를 학대한다고 앙심을 품고있던 생면부지의 여성 캣맘이 9세 아이를 차로 치려고 속도를 내어 9세 아이가 차에 치일 뻔 했다. 다행히 아이가 피해 사고는 없었고, 해당 여성은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여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수협박은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가능하며, 9세 아동이 타깃이 되어 징역 6개월~2년이 가중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못했고, 피해회복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으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된 사고가 부족해서 일어났다 고려하여 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여성 캣맘이 일반 도로에 자신이 길고양이를 먹이려고 놔둔 먹이를 치운 43세의 여성을 폭행했다. 이 여성 캣맘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인근 CCTV에 폭행장면이 촬영된 증거가 있었고,증거를 확인한 후에야 폭행사실을 인정해,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상해죄 전과가 있는 여성 캣맘이 자신이 길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지적한 행인에게 상당한 폭행을 하여 다시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자가 입원을 하여야 할 정도로 중한 죄이며 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1987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연령, 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여성 캣맘이 피해자를 동물 학대범으로 몰기 위해 피해자가 임신한 고양이를 폭행하고, 출산한 어미 고양이를 감금시켜 아기고양이들을 굶어죽게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모욕죄명예훼손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인 여성 캣맘은 동물 학대를 중단시키고 길고양이의 안전을 지키자는 공익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왜 피해자를 동물 학대범으로 묘사했는지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고, 결국 모욕죄명예훼손죄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여성 캣맘 2명이 길고양이를 포획하려는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에 무단침입하여 연습장과 주차장에 고양이 포획틀을 설치하여 직원인 55세의 여성이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악덕업주'라고 칭하며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 '동물학대범'이라며 소리를 치는 등 협박을 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자 포획틀을 수거하여 거칠게 싣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골프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응접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고객들에게도 불상의 피해를 입히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 또한 엄연히 타 영업장의 주차장에 설치하려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외에도 주거침입의 하나인 건조물침입죄에도 해당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포 및 기소되어 현행범으로 넘겨져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피고인인 두 여성 캣맘들은 좋은 일을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못해 징역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을 벌금으로 감해준 것이라며, 반성이 없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자 가해자인 두 여성들이 받아들였다.
여성 캣맘이 73세의 여성이 자신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지적하자 피해자인 73세 여성을 붙잡고 넘어뜨려 척추 압박 골절의 중증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사건 자체는 우발적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런 중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사법부에 다짐한 점을 들어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한 것이 고려되었다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사법부를 속인 것이 되어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다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여성 캣맘이 74세의 여성이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의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기위해 해당 건물의 화단에 놔둔 고양이 사료를 그 건물에 사는 74세 여성이 가져단다고 생각하여 74세 여성의 뒷머리를 돌로 찍어 넘어뜨린 후 다시 4~5차례 찍어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뇌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여 특수상해로 입건되었다. 피해자가 고령이었기데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수상해 등으로 입건되면 보통은 구속 수사가 기본이며, 집행유예는 잘 내려지지 않는데 둔기 등으로 상대를 때려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한 점이 창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지 합의가 없었다면 징역 3년 이상을 받을 중범죄가 바로 특수상해이다.
창원 성산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캣맘이 자신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신을 찾아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하자, '일개 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지적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껴 불특정 다수의 동물애호가들로부터 해당 관리소장을 공격하게 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고양이 학대를 주동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집에서 맘카페에 관리소장의 신상을 올려 해당 관리소장이 10년 넘게 동물학대를 주동해왔다는 글을 다수 올려 동물애호가들이 관리소장을 공격하게 유도했다. 관리소장의 고발로 수사가 이어져 이 여성 캣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모욕죄,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년 뒤에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유예한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재판부가 이 여성 캣맘이 죄가 한 사람을 계획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악질적으로 벌여서 징역형을 선고할 사안이나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기로 한 점, 죄를 인정한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요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으로 내려졌으나 죄질이 워낙 악랄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벌금도 엄연히 전과가 생기는 것이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은 취업,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있다. 해당 여성 및 여성의 가족은 200만원 선고를 받자 항소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징역형을 내려야 할 사안을 앞으로 죄를 짓지말라고 교화차원에서 벌금형으로 감면해준 것이라는 말을 재판부에게서 듣자 벌금형을 받아들였다.

  • 동물사육이 금지된 교도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교도관이 밥을 못 주게 한다며 교도소에서 길고양이 밥을 줄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려서 출소 후 유일한 낙으로 고양이 밥을 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


  • 모 사이트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의뢰를 받고 길고양이 3마리를 살해하였고, 카페글 그 소식을 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 사이트 유저들을 욕하며 관련된 뉴스도 떴다. 뉴스 그 후에 길고양이들이 죽은지 3일만에 전원 부활하였고 카페글 아파트 입주자들이 누명을 쓴 모 사이트에 사과도 안하고 사건이 종료되었다.아카이브카페글(가입필요)
죽었던 길고양이가 3일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기에 추측해보면, 아파트에 길고양이집을 치우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캣맘들이 아파트의 길고양이집을 치우지 않기 위해 모사이트에 길고양이 학대, 살해 누명을 씌우고 기자를 동원해 길고양이 학대 살해 사건 뉴스를 보내며 아파트에 동물학대로 경찰을 불러와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집을 치우게 하는 것을 막고 길고양이 피딩을 위한 아파트관리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상세한 분석 글캣맘의 자작글이라는 글

  • 22년 9월 8일 유튜버 야옹이채널이 공원에서 캣대디 행동을 하던 중 길고양이가 근처에 있는 수리부엉이에게 겁먹었다는 이유로 짱돌을 들고 수리부엉이를 쫓아냈다고 했다. 문제는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어서 해당 유튜버의 행동은 문화재보호법 97조 3항[27]으로 처벌받을 위법행위였다는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유튜버는 해당 영상의 댓글창을 막아버렸고, JTBC 사건반장에서도 공론화되었다.#

  • 2023년 1월 20일 디시인 사이드 식물갤러리에 캣맘이 고양이를 위해 사철나무를 꺾었다는 주장이 올라와,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 등재되었다. # 해당 글에 따르면, 캣맘이 훼손한 사철나무는 목대가 굵은 나무로, 나무가 그렇게 자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 2023년 3월 1일 한 중학생을 상대로 캣맘이 살해협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중학생은 불법적치된 길고양이 집을 쇠파이프로 부쉈다는 이유로 캣맘과 캣대디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에 박제되었다. 해당 구역은 관리사무소에서도 계속하여 밥을 주지말라고 경고했던 구역이다. 한편, 캣맘, 캣대디 중 일부는 중학생이 남긴 번호를 토대로 신상털이를 하였고, 일부는 중학생이 고양이를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인스타그램 글

2022년 2월 11일 평택에서 49세 여성 소유의 주차장에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가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처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30회 넘게 짓밟아서 죽이려 했으나 신고로 인해 미수로 그쳤으며 도주하려는중 가해자의 배우자한테 잡혔다. 당시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 및 안와의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고 회복이후에도 인지장애 및 거동상 장애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다. 가해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가해자는 2004년, 2005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 2023년 12월 12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됐던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 A씨(42세)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해당 유튜버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B(12세)양과 여러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과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그리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


10. 여파[편집]


캣맘의 활동으로 인해 도농 지역 구별없이 주변 주민들과의 여러 갈등이나 피해가 발생하고 몰려든 길고양이로 인해 포식, 사냥활동으로 생태계 교란이 발발해 이에 따라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길고양이는 과거에 쓰이던 명칭인 도둑고양이로 부르거나 신조어인 털바퀴와 같은 멸칭이 등장하였고 캣맘 또한 마찬가지로 '털레반'[28], 캣맘충 이라는 신조어 멸칭이나 캣맘이라는 단어 자체를 욕설로 쓰이는 경우가 발생했을 정도로 캣맘과의 갈등과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 다만 TNR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이나 연구가 더 많다. TNR/논쟁, TNR/학계연구참조[2] 매년 지자체마다 시, 군, 구 단위로 일정 두수의 TNR을 실시하고 있다.[3] 캡쳐 / 아카이브[4] 주로 제8조 제1항의 3.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을 들먹인다.[5] 다만 이 경우는 강동구청장과 해당 지자체의 동물 복지 부서가 합의하여 임시 보호소로 3개월 정도 된 아기 고양이들을 들여놓던게 시작이고, 이후 고양이들이 늘어나자 강동구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휴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전 통보를 한 것에 가깝다.[6]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7]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지속적인 구충제 투여가 이루어지는 집고양이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8] 꿀벌 말벌 여부 관련 없이[9] 고양이를 집에서 키워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구형 CRT 모니터 위), 좁은 곳(상자)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10] 책임분양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며, 길고양이 매매는 여기에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이 추가된다.[11] 그러나 캣맘들이 책임비와 함께 이런 관행이 당연한 것마냥 어느 정도 풍조를 조성한게 있어서 잘 모르고 순순히 따르는 입양자들도 제법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입양자가 원래 해줄 의무가 없다는건 절대 알리지 않고 있기에, 이런걸 안해주면 '당연히 해줘야할걸 안해준다, 무책임하다' 하는 식으로 까는 풍조까지 조성되어있다.[12] 한국의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은 키우는 사람의 소유물이다. 즉 자신의 반려동물임을 입증할 경우 소물 절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13]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위는 캣맘이 싫어하는 직업 개장수의 행동과 같다.[14] 하지만 TNR 자체가 의미없다는게 중론이라는 맹점이 있다[15] 사람에게 유기당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야생화되는 경우도 있다.[16] 길고양이가 어미와 새끼끼리 몰려다닐 경우 새끼들도 어미 따라 사람이 밥을 주는 곳을 학습하고 그리로 모인다.[17] 한국 고양이나 상태 안좋은 고양이는 가격이 낮지만, 품종묘의 경우는 부지기수로 뛴다.[18] 직접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지만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자. 공공기관이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19] 시트러스계나 멘톨계 향 등 시고 자극적인 향을 싫어한다.[20] 농약, 쥐약, 타이레놀, 미녹시딜 등.[21] 동물보호법 제10조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22]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디시의 이미지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도 그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23] 대충 쥐약 및 해충 퇴치제 주의 문구를 큼지막하게 쓰고 그 밑에 “애완동물 사료 등의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해 각종 해충과 유해조수(쥐, 설치류 등)의 빈번한 출몰로 주거지의 위생과 거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 xx조를 근거로 쥐약 및 해충 퇴치제를 설치함. 반려동물 및 어린이, 취객 등이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섭취 시 독성이 있으며 관리주체는 본 경고문을 무시한 경우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그 어떠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정도로 쓰면 된다.[24] 고양이를 목줄로 묶어놓고 키우는 행동을 학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집 옆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함부로 집 밖 도로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차에 치여죽는 경우도 많에 안전 차원에서 목줄을 매서 기르는 경우가 있다. 애초에 위의 판결사례에도 나와있지만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안전조치 부주의로 주인이 처벌받는다.[25] 집행유예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통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형 다음으로 강력한 처벌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참조.[26] 네이버 웹툰은 독자층의 연령대가 낮아 캣맘, 캣대디의 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가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욕하냐는 반응을 보인다.[27]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28] 바퀴+탈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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