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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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民事司法共助法 /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1. 개요
2. 국제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
3. 외국으로의 촉탁
3.1. 촉탁의 상대방
3.2. 번역문의 첨부 등
3.3. 촉탁의 경로
3.4. 송달방법
3.4.1. 대사등에 의한 송달방법
4.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4.1. 공조의 요건
4.2. 촉탁서의 접수
4.3. 관할법원
4.4. 준거법
4.5. 결과의 회신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2. "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3.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호주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공조촉탁에 응한다는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7조(대법원규칙)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에 사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하거나 외국에 사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할 경우나, 반대로 외국 법원이 한국에 사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하거나 한국에 사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할 경우가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국제민사사법공조법'과 그 하위법인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기는 한데, 매우 주의할 점이 있다.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자조약 또는 양자조약에 의하여 국제민사사법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은 실제로는 그 밖의 나라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법률의 내용 역시 조약에 의한 촉탁과는 좀 차이가 있다(특히 촉탁 경로).


2. 국제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편집]


국제민사사법공조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조약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3. 외국으로의 촉탁[편집]



3.1. 촉탁의 상대방[편집]


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다음 자에 대하여 한다.
  • 원칙 :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 (제5조 제1항.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 영사 송달촉탁)
  •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 :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 (같은 항 제2호)


3.2. 번역문의 첨부 등[편집]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외국으로의 촉탁관계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제9조).
보통 법원에서 보정명령의 형태로 번역문 제출 및 비용 납부를 요구하므로, 이에 따라 제출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송달받을 자가 외국인으로서 그 외국의 승인에 따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를 실시기관으로 하여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 송달할 서류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번역문을 첨부함에 따른 번역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3.3. 촉탁의 경로[편집]


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헤이그 송달협약이나 양자조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을 통하여 피촉탁국의 법원에 촉탁한다. 어디가 중앙당국인지는 나라마다 다양하다(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한국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중앙당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3.4. 송달방법[편집]



3.4.1. 대사등에 의한 송달방법[편집]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가 이 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받을 자에 대한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제8조).


3.4.2. 공시송달[편집]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라고 하지만, 이는 구법에 따른 규정이며, 실제로는 국내에서의 공시송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참조).

이 경우에도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를 요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통지를 의뢰한다(같은 조 제2항).


4. 외국으로부터의 촉탁[편집]


이 종류의 사건은, 민사공조사건으로서 사건번호가 '0000러0000' 식으로 붙거나, 가사공조사건으로서 사건번호가 '0000츠0000' 식으로 붙는다.

4.1. 공조의 요건[편집]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제12조).
  •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상호보증(제4조)이 있을 것
  •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


4.2. 촉탁서의 접수[편집]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후술하는 관할법원에 송부한다(제13조 제1항).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상술한 공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흥미로운 것은, 촉탁서가 영미법상 개시절차(discovery)에서 행하여지는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의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촉탁서 등을 반송한다. 대한민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디스커버리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여느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


4.3. 관할법원[편집]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아래 장소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제11조).
  • 송달촉탁 : 송달을 할 장소
  • 증거조사촉탁 : 증인의 주소 또는 증거물 기타 검증·감정목적물의 소재지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4조).


4.4. 준거법[편집]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제15조 본문).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같은 조 단서).


4.5. 결과의 회신[편집]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법원의 장이 송달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조서 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각각 외국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본문).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같은 항 단서).

이 경우에도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류의 송부를 요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서류의 송부를 의뢰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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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홍콩, 마카오는 헤이그 송달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