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여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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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내용


1. 개요[편집]


急急如律令
"율령과 같이 서둘러 행하라."

도사음양사, 무당주문 말미에 붙이는 상투적 어구. 주문의 내용이 빨리 실행되어 효력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뜻이다.


2. 내용[편집]


본래 "급급여율령"이란 중국 전한 공문서의 서식에서 해당 문서를 빨리 법(율령)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의미로 문서 말미에 불이는, 매우 관료제스러운 의미이자 공문서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상투적인 관용어였다.

후에 도교에서 이 어구를 받아들여 삿된 것에게 (주문의) 명령에 따라 빨리 물러나라 촉구하거나, 혹은 천상의 신령에게 (주문의 내용대로) 빨리 빨리 해달라고 청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 짧은 구절은 도교 주술 문화를 따라 전파되어 대한민국의 무속계 및 민족종교 계열의 종교[1]일본의 음양도를 비롯해 슈겐도(修験道), 밀교에도 흡수되었다.

또한 저승이나 천상의 구조가 마치 현실의 관료제 사회와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과 더불어서, 동아시아의 관료제가 민간의 바닥까지 스며들었다는 증거로 자주 언급된다.

건파이어 리본에서는 자동조준 부적 무기의 이름으로 여율령이 등장하는데, 얼리엑세스라 그런지 게임사가 이를 직역하면서 법률에 따르세요라는 괴랄한 작명으로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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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순진리회와 같은 증산도 계열의 종교의 주문에도 해당 어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