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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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Basic Research Promo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Act

1. 개요
2. 기초연구진흥
2.1.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2.2.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2.3. 그 밖의 정책
2.3.1.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2.3.2.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2.3.3. 학술단체활동지원
2.3.4. 국제공동연구지원
2.3.5.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3. 기술개발지원
3.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2.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3.3. 기술개발지원
3.4. 사후관리
4. 기술료 및 참여제한
4.1.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4.1.1. 기술료의 징수
4.1.2. 기술료의 사용
4.2. 참여제한


전문(약칭: 기초연구법)


1. 개요[편집]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1]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989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990년 3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었으나, 2011년 3월 9일 전부개정되면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 기초연구진흥[편집]



2.1.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2. 기초연구사업의 추진[편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이러한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제13조)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제6조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후술하는 연구수행기관 등(제14조제1항 각 호)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이러한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위와 같이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10조).


2.3. 그 밖의 정책[편집]



2.3.1. 기초연구진흥정책 등[편집]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7조).
  •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을 받은(후술)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2.3.2.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편집]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제8조).


2.3.3. 학술단체활동지원[편집]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11조).


2.3.4. 국제공동연구지원[편집]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2.3.5.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편집]


정부는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이러한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4. 한국과학기술한림원[편집]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문서 참조.


3. 기술개발지원[편집]



3.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후문).
  • 산업기술연구조합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러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같은 조 제2항).

특정연구개발사업 협약의 체결방법,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2.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술한 연구수행기관 등(제14조 제1항 각 호)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이러한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3. 기술개발지원[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수행기관 등(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연구수행기관 등(제14조 제1항 각 호)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상의 사항 외에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3.4. 사후관리[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2]

이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3.5.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편집]


기업부설연구소 문서 참조.


4. 기술료 및 참여제한[편집]



4.1.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편집]



4.1.1. 기술료의 징수[편집]


연구수행기관 등(제14조 제1항 각 호)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위와 같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3]

기술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호)


4.1.2. 기술료의 사용[편집]


위와 같이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
  •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위와 같은 보상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연구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 과학기술진흥기금에의 산입


4.2. 참여제한[편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4]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5]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자
다만, 이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6]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7]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자[8]
  •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 그 밖에 협약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참여제한을 할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되는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여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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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감독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1조 제1항 제5호).[2] 이러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1조 제1항 제3호).[3]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1조 제1항 제2호).[4] 2017년 9월 14일 이전에는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만이었다.[5] 2017년 9월 15일부터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6] 이 단서 규정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7] 이 사유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8] 이 사유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