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통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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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정의


1. 개요[편집]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지휘 하는 임시 조직.#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 시도 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난의 경우 해당 지역 소방서장이 통제단장이 된다. #

보통 소방 비상 대응단계와 같이 가동되는 경우가 많다.


2. 정의[편집]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1]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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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