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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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農水産物 原産地 標示 等에 關한 法律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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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년 8월 5일
법률 제10022호
현행
2022년 1월 1일
법률 제18789호
소관
파일:농림축산식품부 MI.svg 농림축산식품부파일:해양수산부 MI_상하.svg 해양수산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



1. 개요[편집]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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