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사건

덤프버전 :



1. 개요
2. 상세
3. 재판



1. 개요[편집]


2019년 세종시에서 내연남이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2. 상세[편집]


2019년 8월 16일 국토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60)는 자신의 숙소인 세종시 한 아파트로 내연관계에 있던 직원 B씨를 데려왔으나 1시간 뒤 B씨가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3시간이 지나서야 B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4시간 넘게 자동차 안에 방치하였다. 이후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B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청주의 한 모텔에서 투신을 시도하였으나 실외기에 부딪혀 살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3. 재판[편집]


1심에서는 B씨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월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질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 항소한다고 한다 뇌출혈 내연녀 119신고 안해 숨져…국토연 전 부원장에 징역 8년

결국 2023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2심을 그대로 인용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징역 8년이 확정되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0 22:21:25에 나무위키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